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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지위확인

[수원지법 2010. 10. 28. 선고 2010구합7148 판결 : 항소]

【판시사항】

교육청 산하 영재교육원에서 2007. 3. 1.부터 매년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체결한 고용계약을 통하여 강사로 근무해오던 근로자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기계약 근로자임을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한 사안에서, 위 근로자는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의한 기간제 교원이 아니고,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의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교육청 산하 영재교육원에서 2007. 3. 1.부터 매년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체결한 고용계약을 통하여 강사로 근무해오던 근로자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기계약 근로자임을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한 사안에서, 고용계약에서 위 근로자를 영재교육원의 기간제 교사로 임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영재교육원의 원장인 교육청 교육장에게는 기간제 교원을 임용할 권한이 없어 위 근로자는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의한 기간제 교원으로 볼 수 없고, 위 근로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영재교육원의 교원인 강사에 준하는 기간제 근로자로서 달리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위 법률이 시행된 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여 왔으므로,
위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전문】

【원 고】

【피 고】

경기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공우)

【변론종결】

2010. 10. 14.

【주 문】

 
1.  원고는 교육공무원법에 의한 기간제 교원이 아니고,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기도김포교육청부설 영재교육원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원고는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26조에 의한 경기도김포교육청부설 영재교육원의 강사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경기도 교육청 산하 하급교육행정기관인 경기도김포교육청부설 영재교육원(이하 ‘이 사건 영재교육원’이라 한다)에서 이 사건 영재교육원 원장인 경기도김포교육청 교육장과 사이에 매년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체결한 고용계약(이하 원고와 경기도김포교육청 교육장 사이에 체결된 고용계약 중 2010. 2. 19. 체결된 고용계약을 ‘이 사건 고용계약’이라 한다)을 통하여 2007. 3. 1.부터 현재까지 아래 도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영재교육원에 소속되어 근무하고 있다.
구분소속직급발령연월일발령사항근무기간발령권자기간제교사김포교육청부설 영재교육원전일제강사2007. 3. 1.경기도김포교육청부설 영재교육원 전일제 강사에 임함. 김포교육청 과학실 근무를 명함2007. 3. 1. ~ 2008. 2. 29.경기도김포교육청교육장2008. 3. 1.2008. 3. 1. ~ 2009. 2. 28.기간제교사2009. 3. 1.경기도김포교육청부설 영재교육원 기간제 교사에 임함. 김포교육청 영재교육원 근무를 명함2009. 3. 1. ~ 2010. 2. 28.2010. 3. 1.2010. 3. 1. ~ 2011. 2. 28.
 
나.  2007. 7. 1.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근로자보호법’이라 한다)이 시행되자, 경기도 교육감은 2007. 8. 16. 자신의 산하 각급 학교 및 지역교육청에 2년 이상 계속 고용된 계약제 교원은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므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달라며, 기간제근로자보호법 적용 대상자로 전일제 강사를, 적용 제외자로 기간제 교원을 명시하여 공문을 발송하였고, 2008. 10. 13. 산하 지역교육청 교육장에게 지역교육청부설 영재교육원 전일제 강사는 동일 기관에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다는 내용의 영재교육 전일제 강사 채용 및 운영방안 알림을 발송하였으며, 2009. 2. 23. 산하 지역교육청 교육장에게 지역교육청부설 영재교육원의 기존 전일제 강사의 명칭을 기간제 교사로 바꾸고, 동일 기관에서 4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다는 내용의 2009 영재교육 기간제 교사 임용안내를 발송하였다.
 
다.  경기도 교육감이 산하 지역교육청 교육장에게 발송한 영재교육 전일제강사 채용 및 운영방안 알림, 영재교육 기간제 교사 임용 안내 등의 공문에 따르면, 영재교육 전일제 강사의 임용자격은 초·중등 교사 자격증을 갖추고(중등은 과학·수학교육 전공한 자), 각종 과학 실험지도 능력 및 컴퓨터, 시청각 기자재 활용이 뛰어난 자이고, 담당업무는 영재관련 수업지원과 영재업무지원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3, 4호증, 갑 제5호증의 2,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3, 4,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구하는 바는 결국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고용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라는 것을 확인해 달라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① 기간제 계약인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인지는 계약의 시간적 효력범위와만 관련이 있을 뿐 원고의 현재의 법적 신분 내지 계약상 권리·의무와 무관하며, 원고가 이 사건 고용계약에 기재된 고용기간이 만료되는 2011. 2. 28. 이후에 계속하여 계약직 공무원의 신분을 가질 수 있는지와 관련이 있을 뿐이어서 실질적으로 장래의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확인의 소의 대상이 아니고, ② 이 사건 고용계약이 기간제근로자보호법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이라는 확인은 법적 권리의 확인이 아닌 단순한 사실의 확인에 불과하며, ③ 기간제근로자보호법에 의할 때 원고가 이 사건 고용계약에 따른 고용기간의 만료로 당연퇴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기간제근로자보호법이라는 추상적인 법령의 효력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여 구체적인 사건성도 없고, ④ 원고가 장래 이 사건 고용계약에 따른 고용기간의 만료로 당연퇴직되는 불안으로부터 벗어나는 이익은 법률상의 이익이 아닌 사실상의 이익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구하는 바는 원고가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의한 기간제 교원의 신분이 아닌 기간제 근로자로서 2년을 초과하여 이 사건 영재교육원에 근무함으로써 현재 기간제근로자보호법 제4조 제2항에 의한 무기계약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 달라는 것으로 현재의 권리·법률관계에 관한 것이고, 만일 원고가 무기계약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이 확인된다면 이 사건 고용계약에 따른 고용기간의 만료로 당연퇴직되는 불안·위험을 제거할 수 있고, 피고가 산하 지역교육청에 영재교육원에 임용된 기간제 교사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 제3항에 따른 기간제 교원의 최대 근무기간인 4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불안·위험은 현존하는 불안·위험이라고 할 것이며, 이러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고용기간의 만료일에 임박하여 기간제근로자보호법 제4조 제2항에 의한 무기계약 근로자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단순한 사실 내지 장래의 권리관계, 추상적인 법령의 효력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고용계약에 따른 고용기간의 만료로 당연퇴직되는 불안으로부터 벗어나는 이익은 단순한 사실적·경제적 이익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법률상의 지위에 영향을 주는 법률상의 이익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①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의한 기간제 교원은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2항의 교육기관에서 근무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영재교육원은 교육공무원법상의 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② 기간제 교원의 임용권한은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규칙 제7조에 의하여 학교장에게 위임되었는데, 이 사건 영재교육원은 학교가 아니어서 원고를 임용한 경기도김포교육청 교육장은 기간제 교원을 임용할 수 없고, ③ 원고가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영재교육원에 파견된 기간제 교원도 아니며, ④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원고의 신분은 교육공무원법상의 기간제 교원이 아니라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26조에 의한 강사이다.
2) 원고의 신분이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의한 기간제 교원이 아니라면, 기간제근로자보호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 제3항에 의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간제근로자보호법 시행일인 2007. 7. 1.부터 2년을 초과하여 이 사건 영재교육원에 근무한 원고는 기간제근로자보호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된다.
3) 따라서 원고는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의한 기간제 교원이 아니라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26조에 의한 강사의 신분이며, 이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보호법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영재교육원의 무기계약근로자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원고가 기간제 교원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우선 이 사건 영재교육원이 교육기관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영재교육원은 교육관계의 법령인 영재교육진흥법 제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5항에 따라 경기도 교육감이 그 산하 하급교육행정기관인 경기도김포교육청에 설치한 영재교육기관인바,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3호의 교육관계의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교육연수기관으로서 교육기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영재교육원이 교육기관이 아니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교육공무원법상의 교육기관인 이 사건 영재교육원이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의한 기간제 교원을 임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2항은 ①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 학교, ② 같은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기관, ③ 교육관계의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학생수련기관 등 교육연수기관을 교육기관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 제1항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① 교원이 제44조 제1항 각 호의 1의 사유로 휴직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② 교원이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③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때, ④ 교육공무원이었던 자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원의 자격증을 가진 자 중에서 기간을 정하여 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규칙 제6조는 교육감의 관할 공립학교 교사의 임면권을 교육장에게, 기간제 교원의 임용권을 학교장에게 각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기간제근로자보호법은 기본적으로 모든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반법적인 지위에 있고, 기간제근로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기간제근로자보호법 제4조 제1항에 해당하여야 하고,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기간제 교원은 기간제근로자보호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위 기간제근로자보호법의 적용예외 규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예외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기간제근로자보호법의 입법 취지가 무시되지 않도록 기간제 교원이 임용되는 요건에 대하여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이를 전제로 살펴보면,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면, 기간제교원의 임용권자를 각급 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교육기관이라고 하여 모두 기간제 교원을 둘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기간제 교원을 두기 위해서는 교육기관 중에서도 초·중등교육법 제2조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 학교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영재교육원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 학교가 아님은 명백하고,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규칙도 이러한 전제에서 교육감의 기간제 교원 임용권한을 학교장에게만 재위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간제 교원은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서 임용되는 것임에 반하여, 영재교육원은 교육청, 대학이나 이에 준하는 수준의 공익법인이 설치하는 것으로서( 영재교육진흥법 제2조 제6호, 제8조 제1항) 기본적으로 기간제 교원이 임용되는 교육기관이 아니므로, 이 사건 영재교육원의 원장인 경기도김포교육청 교육장에게는 기간제 교원을 임용할 권한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에 반하여 교육기관에는 제한 없이 기간제 교원을 둘 수 있고,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서 영재교육원에 두는 교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강사는 교육공무원법상의 교원, 기간제 교원, 전임강사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경기도 교육감으로부터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교육감으로부터 교원의 임면권을 위임받은 경기도김포교육청 교육장이 영재교육진흥법 제12조에 따라 기간제 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참고로, 가사 경기도김포교육청 교육장이 기간제 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기간제 교원은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임용이 가능한바, 원고의 지금까지의 임용기간, 수행한 업무의 내용 등을 고려해 볼 때, 위에서 정한 사유, 특히 위 규정 제3호의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때’ 사유가 있는지도 의문이고,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고용계약의 실질을 기간제 교원 임용으로 볼 수는 없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 피고 주장과 같이 위 고용계약 자체가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기간제근로자보호법에 의한 기간제 근로자였다가 2년이 경과함으로써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되었다고 볼 것이다).
3) 그렇다면 비록 이 사건 고용계약에서 기간을 정하여 원고를 이 사건 영재교육원의 교원으로 고용하고, 기간제 교원을 임용할 권한이 없는 경기도김포교육청 교육장이 원고를 기간제 교사로 임용하였다고 하여 원고의 신분이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기간제 교원이 된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원고가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3이나 영재교육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의하여 각급 학교에서 이 사건 영재교육원으로 파견된 기간제 교원도 아니므로, 원고는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의한 기간제 교원이 아니다.
 
라.  강사지위확인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경기도김포교육청 교육장은 원고를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의한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하기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를 이 사건 영재교육원의 기간제 교사로 발령한 것이지, 원고를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의한 강사로 임용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다. 따라서 경기도김포교육청 교육장에게 기간제 교원의 임용권한이 없어 원고가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의한 기간제 교원이 될 수 없다고 하여,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영재교육원 기간제 교사 발령이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의한 강사 발령으로 의제되거나, 변경된다고 볼 수 없고, 그렇게 볼 근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영재교육원의 강사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무기계약근로자지위확인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지위
가) 영재교육진흥법과 그 시행령이 영재교육진흥원의 교원으로 원장 및 강사만을 규정하고, 원장 및 강사의 임용기준, 보수·복무 및 근무조건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을 뿐 다른 교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영재교육원 원장 및 강사의 임용과 처우 등을 위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이지, 영재교육원에 원장 및 강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원을 둘 수 없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고(사립대학교 한국어학당의 강사사건에 관한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87061 판결 등 참조), 영재교육진흥법 제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에 따라 영재교육원 교원의 임용권을 가지고 있는 교육감으로부터 그 임용권한을 일부 위임받아 영재교육원 강사의 임용권한을 가지고 있는 영재교육원 원장인 지역교육청 교육장에 의하여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별표 2]에 의한 영재교육원 강사 임용기준에 따라 임용기간을 정한 영재교육원의 교원으로 임용되었고, 실제로 영재교육원 강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해 온 자는 영재교육원의 교원인 강사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 기간제 근로자라고 봄이 상당하다(공립유치원에서의 유치원교사업무 담당자사건에 관한 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다10766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따른 이 사건 영재교육원 강사의 임용권자인 경기도김포교육청 교육장에 의하여 같은 항 [별표 2] 임용기준에 부합하는 기준에 따라 선발되어 이 사건 영재교육원에 임용기간을 정한 교원으로 임용되었고, 실제로 이 사건 영재교육원 강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므로, 원고의 지위는 영재교육원의 교원인 강사에 준하는 기간제 근로자라고 할 것이다.
2) 기간제근로자보호법의 적용 여부
가) 살피건대, 기간제근로자보호법 제3조 제2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하여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관계없이 기간제근로자보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영재교육원은 경기도 교육감이 영재교육진흥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하여 설치한 영재교육기관으로,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3호의 교육연수기관으로서 교육기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영재교육원에 대하여 기간제근로자보호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정규교원에 의한 일원적인 교육을 원칙으로 하는 관련 법률의 취지, 교육의 질 저하 및 이원적 교육으로 인한 혼란 방지, 임용고시로 채용되는 교원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공법상의 계약관계인 이 사건 고용계약에 기간제근로자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법상의 계약관계라고 하여 기간제근로자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기간제근로자보호법의 목적인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가기관 등 공적인 영역에서 솔선할 필요가 있고, 기간제근로자보호법 제3조 제3항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하여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관계없이 기간제근로자보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도 이와 같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고용계약이나 이 사건 영재교육원에 대하여 기간제근로자보호법이 적용된다고 하여 정규교원에 의한 일원적인 교육을 원칙으로 하는 관련 법률의 취지나 임용고시로 채용되는 교원과의 형평성이 훼손된다고 볼 수 없고, 교육의 질 저하 및 이원적 교육으로 인한 혼란이 발생한다고 볼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기간제근로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기간제 근로자인바, 교육공무원법 제32조의 기간제 교원이 아니어서 기간제근로자보호법 제4조 제1항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의 적용을 받지 않고, 달리 원고가 위 기간제근로자보호법 및 그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도 않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기간제근로자보호법이 시행된 후 이 사건 영재교육원에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여 왔으므로, 원고는 기간제근로자보호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관계 법령 : 생략]

판사 이준상(재판장) 이승훈 김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