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등·전세금반환
【판시사항】
[1] 채권자가 직접 이행인수인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면책적 채무인수의 경우 채권자의 승낙이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하여서도 가능한지 여부(적극)
[2] 채권적 전세계약의 경우 전세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이 점유·사용에 따른 임료 상당액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33765 판결(공1999상, 19),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75072 판결(공2009하, 1111)
【전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삼성중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조용환 외 2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7. 17. 선고 2008나100185, 1001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이행인수는 인수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무를 이행할 것을 약정하는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으로서, 인수인은 채무자와 사이에 채권자에게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데 그치고 직접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권자는 직접 인수인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없고(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75072 판결 등 참조), 채무인수의 효력이 생기기 위하여 채권자의 승낙을 요하는 것은 면책적 채무인수의 경우에 한하고, 채무인수가 면책적인가 중첩적인가 하는 것은 채무인수계약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에 관한 문제이며 (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33765 판결 등 참조), 면책적 채무인수의 경우 채권자의 승낙은 반드시 명시적 의사표시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하여서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3145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와 피고가 피고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지급의무와 원고가 추후 정산을 통하여 확정하게 될 공사대금지급채무를 상계처리하고, 피고보조참가인은 상계처리 후 임대차보증금의 남은 금액 부분을 면책적으로 인수하여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되 대신 같은 액수만큼 피고보조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지급채무를 면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 전액 지불된 것으로 합의하였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차임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른바 채권적 전세계약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이 점유·사용에 따른 임료 상당액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1976. 10. 26. 선고 76다1184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이후인 2001. 2. 28.경 피고에게 보증금의 50%를 월 1.5%의 비율에 따라 월세로 전환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면 2001. 3. 말까지 1501호를 인도해 줄 것을 통보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7. 10. 31.까지 1501호를 점유·사용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이 사건 임대보증금을 이행제공하거나 변제공탁하는 등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청산을 위한 여러 가지 시도를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임대보증금 중 458,470,000원의 지급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에게 위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피고에게 위 임대보증금의 지급을 요구하였는데, 이러한 사정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이 이루어지지 못한 하나의 원인이 된 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할 때까지는 피고는 1501호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지므로 원고로서는 1501호를 점유할 권리가 없으니 그때까지는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이후 임대차목적물에 관한 임대보증금의 시세가 상승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였거나 그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가 임대차목적물을 점유·사용 함으로써 상승한 임대보증금과 기존 임대보증금 사이의 차액에 대한 차임전환율의 비율에 의한 금액 상당의 이득을 법률상 원인 없이 얻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