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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0. 4. 10. 선고 90누882 판결]

【판시사항】

일괄매매의 목적이 된 토지들에 대하여 필지별로 우열을 가리지 아니하고 면적에 비례하여 매매대금을 정한 경우 그 총매매대금을 각 필지별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필지별 양도차익을 산정한 과세처분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매매의 목적이 된 여러 필지의 토지들을 필지별로 우열을 가리지 아니한 채 전체면적에 평당가격을 곱하여 일괄하여 총매매대금을 정한 경우 과세관청이 그 매매계약서상의 총매매대금을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인정하면서, 각 필지별 거래가액에 대하여는 그것이 현저히 부당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유에 대한 주장과 입증도 없이 단순히 그 기재를 믿을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위 총매매대금을 각 필지별 기준시가(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각 필지별 양도가액으로 하여 이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2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0.11.11. 선고 80누429 판결(공1981,13411)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상고인】

서부세무서장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12.13. 선고 89구43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의 증거인 부동산매매계약서(갑제6호증의2, 을제3호증과 같다)에 의하여 원고들이 소외 학교법인 신흥학원에 이 사건 토지들을 양도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을 필지별로 우열을 가리지 아니한 채 전체 18,048평을 평당 금 40,000원씩에 일괄하여 금 723,360,000원으로 정하여 양도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이 사건 토지들의 양도가격은 그 어느 토지이건 모두 평당 금 40,000원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필지별 양도가액은 각 필지별 평수에 금 40,000원을 곱한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한 다음, 이와 달리 위 전체의 양도가액을 각 필지별 기준시가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각 필지별 양도가액으로 하여 이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정에 소론이 주장하는 채증법칙의 위배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원심이 사실인정의 증거로 삼은 위 매매계약서는 피고가 이 사건 양도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는 근거로 삼은 계약서로서 그 중 총매매대금을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각 필지별 거래가액에 대하여는 그것이 현저히 부당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유에 대한 주장과 입증도 없이 단순히 그 기재를 믿을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계산하였음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당원 1980.11.11. 선고 80누429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한 필요경비를 계산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45조, 같은법시행령 제94조 제5항 제1호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계산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심이 이러한 법령상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필요경비를 계산하였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