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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대구고법 2006. 5. 19. 선고 2005나3053 판결 : 확정]

【판시사항】

[1]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사유가 뚜렷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해고한 경우, 징계권의 남용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하여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2]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정당한 사유가 없고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을 주기 위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무효라는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를 복직시키지 않고 임금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중에 그 회사를 폐업하고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상 위 신설회사는 기존회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로서, 기존회사의 임금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별개의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형식만 갖춘 것이므로 법인격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 신설회사가 기존회사의 근로자에게 임금 및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근로자에 대한 두 차례의 해고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없고, 위 해고는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을 주기 위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무효라는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를 복직시키지 않고 임금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사유가 뚜렷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해고한 것은 징계권의 남용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하여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2]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정당한 사유가 없고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을 주기 위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무효라는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를 복직시키지 않고 임금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중에 그 회사를 폐업하고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상 위 신설회사는 기존회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로서, 기존회사의 임금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별개의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형식만 갖춘 것이므로 법인격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 신설회사가 기존회사의 근로자에게 임금 및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50조,

제751조,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2]

민법 제2조,

제750조,

제751조,

상법 제171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전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제1심판결】

대구지법 포항지원 2005. 4. 22. 선고 2003가합1583 판결

【변론종결】

2006.4.28.

【주 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1998. 12. 1.부터 2001. 12. 28.까지 별지 제1목록 ‘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한 같은 목록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기산일부터 2005. 4.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나. 피고 2 주식회사는 2001. 12. 29.부터 2006. 3. 31.까지 같은 목록 ‘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한 같은 목록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기산일부터 2006. 5.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다. 피고 2 주식회사는 2006. 4. 1.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매월 말일 월 2,2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5. 6. 17.부터 2006. 5. 1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의 10%는 원고가, 9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원고의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에게, (1) 피고들은 연대하여 1998. 12. 1.부터 2004. 11. 30.까지 별지 제2목록 ‘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한 같은 목록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기산일부터 2003. 12.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2) 피고 2 주식회사는 2004. 12. 1.부터 2006. 3. 31.까지 같은 목록 ‘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한 같은 목록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3) 피고 2 주식회사는 2006. 4. 1.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월 2,2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4) 피고들은 연대하여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항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 와서 임금청구액을 일부 감축하고, 위자료 청구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2.  피고 2 주식회사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위 피고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내지 4, 갑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정리해고처분
원고는 1994. 11. 28. 건설기계 대여업체인 피고 1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크레인 기사로 근무하다가, 1995. 6. 27. 건설기계 증차계획 취소로 인한 인원감축이라는 경영상 이유로 해고되었으나, 1997. 9. 10. 위 정리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 대법원 97다25897호)이 확정됨에 따라 1998. 1. 12. 복직되었다.
 
나.  징계해고처분
(1) 피고 1 주식회사는 1998. 8. 18. 원고가 무단결근 등 성실의무를 위반하고 크레인의 승무거부 등 업무수행상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견책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위 견책처분을 다투면서 이에 따른 시말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 1 주식회사는 같은 해 10. 30. 다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2) 원고가 위 징계처분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광양사무소로 출근하고 취업규칙에 없는 재심을 신청하자, 피고 1 주식회사는 1998. 11. 26. 원고를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하였고, 이에 원고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1999. 3. 16. 위 신청이 기각되었으며, 중앙노동위원회에 다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1999. 9. 21. 재심신청도 기각되었다.
(3) 원고는 서울행정법원 99구29844호로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0. 7. 13. 이 사건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고 오히려 원고가 노동조합을 조직하여 활동한 것에 대한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재심판정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그 후 서울고등법원 2000누10016호로 항소기각 판결이, 대법원 2001두5644호로 상고기각 판결이 각각 선고되었다.
(4) 피고 1 주식회사는 위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를 복직시키지 않고 있다.
 
2.  피고 1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가.  임금청구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므로 원고와 피고 1 주식회사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가 없었다면 원고가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1 주식회사는, 1997. 말경 IMF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와 환율급등으로 다액의 리스료가 체납되기 시작하여 1999. 6.경 결국 부도를 내고 폐업을 하였으므로 피고 1 주식회사로서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3, 4, 6, 7호증, 갑17호증의 1 내지 7, 을1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제1심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2 주식회사의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는 포항시 (상세 주소 생략)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피고 2 주식회사의 사무실은 피고 1 주식회사의 본점 소재지인 (상세 주소 생략) 지상 건물인 사실, 피고 2 주식회사는 피고 1 주식회사가 사용하던 집기 등 영업시설을 대부분 그대로 사용하면서 영업을 해오고 있으며, 피고 1 주식회사는 2001. 12. 28. 폐업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위 폐업일 이후에도 원고가 피고 1 주식회사에게 고용되어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위 폐업일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는 피고 1 주식회사에게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 1 주식회사의 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결국 피고 1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해고일인 1998. 11. 26.부터 위 폐업일인 2001. 12. 28.까지 원고가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1 주식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임금액에 관하여 보건대, 갑30호증의 1, 2, 3, 갑31호증의 1, 2, 을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0.경 기중기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1983.경부터 기중기 운전을 해오다가 피고 1 주식회사에 입사하였고, 원고와 소외 2의 1995년 5월 월급여액은 1,510,000원으로 동일하였던 사실, 원고가 위 정리해고의 무효를 다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95가합7253호 사건에서, 위 법원은 원고의 임금액이 소외 2의 급여액과 동일할 것으로 보고 복직시까지 위 해고 당시 소외 2의 급여액이었던 월 1,610,000원의 지급을 명한 사실, 피고 1 주식회사에 근무하다가 피고 2 주식회사로 직장을 옮긴 기중기 기사 소외 2, 3, 4 등의 2004년 2월 급여액은 모두 2,200,000원인 사실, 3년 내지 5년 이상의 운전 경력을 가진 기중기 기사의 급여 수준은 대체로 비슷하며, 원고의 기중기 운전 경력은 소외 2, 3, 4 등보다 더 오래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결국 피고 1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은 위 해고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1998. 12. 1.부터 폐업일인 2001. 12. 28.까지 월 1,61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이 된다.
 
나.  위자료청구
(1) 원고는, 피고 1 주식회사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해고가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가 원고를 복직시키지 않는 등으로 인해 장기간에 걸쳐 엄청난 정신적인 고통을 입고 있으므로, 피고 1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최소한 2천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에 그러한 사유만에 의하여 곧바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해고 등을 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사유를 내세워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 등 징계권의 남용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때에는,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12157 판결 참조).
(3)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1 주식회사가 두 차례나 원고를 해고하였으나 모두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고, 특히 이 사건 해고는 원고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을 주려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진 점, 이 사건 해고가 무효라는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복직시키지 않고 임금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1 주식회사는 해고할 만한 사유가 뚜렷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오로지 원고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해고한 것으로 징계권의 남용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하여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1 주식회사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위자료 금액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피고 1 주식회사와의 관계, 이 사건 해고에 이른 경위 및 원고가 받은 재산상, 신분상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 1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는 3,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3.  피고 2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가.  주위적 청구원인
(1) 원고는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피고 1 주식회사의 영업장소 등 물적 설비와 직원 등 인적 설비가 모두 포괄적으로 피고 2 주식회사에 양도되었고, 일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배제에 대한 특약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영업양수인인 피고 2 주식회사는 피고 1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시부터 복직시까지의 임금 및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ㆍ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지만,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는가의 여부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다23826 판결 참조).
(3) 이 사건의 경우, 피고 2 주식회사가 피고 1 주식회사의 본점 소재지인 포항시 (상세 주소 생략) 지상 건물에서 피고 1 주식회사가 사용하던 집기 등 물적 시설을 대부분 이용하면서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7호증, 을2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1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다수의 직원들이 피고 2 주식회사에서 계속 근무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그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피고 회사들 사이에 영업양도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거나 영업상의 물적ㆍ인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일체로서 포괄적으로 이전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영업양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피고 회사들은 영업목적, 인적ㆍ물적 조직, 지배주주, 이사 등의 경영진 등이 사실상 동일한 회사들로서, 피고 2 주식회사는 피고 1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외형만을 변경하여 설립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 1 주식회사가 한 이 사건 해고는 사실상 피고 2 주식회사의 행위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피고 2 주식회사는 법인격 부인의 법리에 따라 피고 1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시부터 복직시까지의 임금 및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인정 사실
[인정 근거] 갑1호증의 1, 갑2, 3호증, 갑17호증의 1 내지 7, 갑18, 20, 25호증, 을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증인 소외 1의 증언, 제1심법원의 케이티 포항지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 2 주식회사는 2000. 11. 8. 피고 1 주식회사의 목적과 동일하게 건설기계대여업을 주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피고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5는 피고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6의 고종사촌 형이고, 피고 2 주식회사의 이사인 소외 7, 5은 위 소외 6의 동생으로 피고 1 주식회사의 이사인 소외 9의 처남들이다.
(나) 피고 2 주식회사 설립 이후로 소외 6가 피고 2 주식회사의 사무실에 출근하여 위 회사의 대표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피고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5와 이사인 소외 7, 5은 피고 2 주식회사의 업무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등, 두 회사의 실제 경영주이자 소유자는 모두 소외 6이다.
(다) 피고 1 주식회사는,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심판정취소청구소송( 서울행정법원 99구29844호)에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였고, 그 소송에서 2000. 7. 13.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었는데, 그로부터 불과 4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같은 해 11. 8. 피고 2 주식회사가 설립되었다.
(라) 피고 2 주식회사의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는 포항시 (상세 주소 생략)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피고 2 주식회사의 사무실은 피고 1 주식회사의 본점 소재지인 (상세 주소 생략) 지상 건물로서, 2000. 11. 초순경 피고 2 주식회사의 간판이 피고 1 주식회사의 정문에 걸렸다가 약 한 달 후에 피고 1 주식회사의 간판이 없어졌으며, 피고 2 주식회사는 피고 1 주식회사가 사용하던 전화번호, 집기 등 영업시설을 대부분 그대로 사용하면서 영업을 해오고 있다.
(마) 피고 1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던 직원들은 대부분 피고 2 주식회사에서 계속하여 근무하였고, 피고 1 주식회사와 거래하였던 대한통운 주식회사, 삼일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진, 주식회사 동방 등은 피고 2 주식회사 설립 이후에는 위 피고와 거래하고 있을 뿐 피고 1 주식회사와는 거래하지 않고 있다.
(3) 판 단
(가)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66892 판결 등 참조), 두 회사는 채권자에 대하여 연대채무관계 내지 부진정 연대채무관계에 있게 된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피고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들이 모두 소외 6의 친ㆍ인척인 점, ② 피고 2 주식회사 내부적으로 소외 6가 대표이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는 점, ③ 재심판정취소소송에서 이 사건 해고가 무효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원고에게 임금 지급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상황이 되자 피고 2 주식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 회사들의 인적ㆍ물적 시설이 사실상 거의 동일하며, 피고 2 주식회사는 피고 1 주식회사의 거래처를 대부분 인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2 주식회사는 피고 1 주식회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로서, 피고 1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임금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 1 주식회사와 별개의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형식만 갖춘 것이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에 피고 2 주식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피고 1 주식회사와 별개의 법인격임을 내세워 그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 1 주식회사뿐만 아니라 피고 2 주식회사에 대하여도 임금 및 위자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 2 주식회사는 피고 1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또는 피고 1 주식회사의 폐업일 이후로는 단독으로, 원고에게 임금 및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2 주식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임금액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1980.경 기중기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1983.경부터 기중기 운전을 해오다가 피고 1 주식회사에 입사하였고, 원고와 소외 2의 1995년 5월 월급여액은 1,510,000원으로 동일하였던 사실, 원고가 위 정리해고의 무효를 다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95가합7253호 사건에서, 위 법원은 원고의 임금액이 소외 2의 급여액과 동일할 것으로 보고 복직시까지 위 해고 당시 소외 2의 급여액이었던 월 1,610,000원의 지급을 명한 사실, 피고 1 주식회사에 근무하다가 피고 2 주식회사로 직장을 옮긴 기중기 기사 소외 2, 3, 4 등의 2004년 2월 급여액은 모두 2,200,000원인 사실, 3년 내지 5년 이상의 운전 경력을 가진 기중기 기사의 급여 수준은 대체로 비슷하며, 원고의 기중기 운전 경력은 소외 2, 3, 4 등보다 더 오래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2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은 위 해고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1998. 12. 1.부터 2004. 1. 31.까지는 월 1,610,000원, 그 다음날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는 월 2,2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이 된다.
 
4.  결 론
따라서 원고에게, (1) 임금청구와 관련하여, ①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해고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1998. 12. 1.부터 피고 1 주식회사의 폐업일인 2001. 12. 28.까지 매월 별지 제1목록 ‘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한 같은 목록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기산일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05. 4. 22.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각 지연손해금을, ② 피고 2 주식회사는 피고 1 주식회사의 폐업일 다음날인 2001. 12. 29.부터 원고가 구하는 2006. 3. 31.까지 매월 같은 목록 ‘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한 같은 목록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기산일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 선고일인 2006. 5. 19.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각 지연손해금을, ③ 피고 2 주식회사는 2006. 4. 1.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매월 말일 월 2,2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2) 위자료청구와 관련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0. 6. 13.자 청구취지변경서 송달일 다음날인 2005. 6. 17.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 선고일인 2006. 5. 19.까지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전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제1심판결을 변경한다.

판사 김창종(재판장) 권순형 남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