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사기
【판시사항】
가. 상습범 중 일부 소위가 누범에 해당하는 경우 누범가중
나. 상습범 중의 일부 소위가 사회보호법공포시행후에 행해진 경우 사회보호법의 적부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상습범 중 일부 소위가 누범기간내에 이루어진 이상 나머지 소위가 누범기간 경과후에 행하여 졌더라도 그 행위 전부가 누범관계에 있는 것이다.
나. 상습범 중 일부 소위가 사회보호법 공포시행 후에 이루어져 사회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이상 나머지 소위가 그 시행전에 행하여졌더라도 위의 행위전부 대하여 사회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
【참조조문】
가. 형법 제35조
나. 사회보호법부칙제1조
【참조판례】
【전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2.10. 선고 81노3128,81감노5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3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 1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그 판시와 같은 상습사기 사실이적법하게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동 제 2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설시에 의하면 피고인은 1975.11.7 상습사기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1978.1.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므로 원심판결 판시 범죄사실중 3의 1981.3.1의 사기범죄 사실은 위 형의 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범한 것임은 소론과 같으나 원심은 그 판시 1,2,3의 사기 범죄사실을 상습 사기로 의율 처단하고 있는바, 상습범 중 일부소위가 누범기간내에 이루어진 이상 나머지 소위가 누범기간 경과후에 행하여졌더라도 위의 행위 전부가 누범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당원 1976.1.13. 선고 75도3397 판결참조)위 판시 3의 범죄사실은 누범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3. 동 제 3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의하면 그 판시 1의 범죄사실이 사회보호법이 공포시행된 1980.12.18 이전인 1980.9.18까지의 범행임은 소론과 같으나 원심은 그 판시 1,2,3의 사기범죄 사실을 상습사기로 의율 처단하고 있는 바, 상습범 중 일부소위가 사회보호법 시행후의 범행으로 동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 위의 행위 전부에 대하여 사회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사회보호법 시행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사회보호법을 적용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채용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