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판시사항】
[1]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무상 대여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대출업자를 가장한 甲에게 속아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은행 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과 현금카드를 발급받고 이를 甲에게 택배로 송부해 준 사안에서, 피고인은 대출실행 시까지 위 통장 및 현금카드를 일시 사용하도록 위임한 것으로 보일 뿐 이를 양도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는 같은 법 제6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형법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 같은 법은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음이 명확하고, 또 같은 법 제6조 제3항 제3호에서 접근매체의 ‘양도’, ‘유상 대여’와는 별도로 접근매체의 질권설정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접근매체의 처분행위와 관련하여 처벌대상이 되는 각각의 행위태양을 구분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5호는 강제로 빼앗거나, 횡령하거나, 사람을 속이거나 공갈하여 획득한 접근매체를 ‘사용’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는 같은 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고의나 중대한 과실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등 행위태양을 구분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같은 법 제49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접근매체의 양도’는 타인에게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여 주는 것을 의미하고 무상의 대여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 등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이 대출을 해 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보고 甲에게 연락하여 두 곳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신규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과 현금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늘려 대출을 해 주고 위 계좌에 대출금을 입금한 후 위 통장과 현금카드를 돌려주겠다는 말을 듣고,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과 현금카드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甲에게 택배로 송부해 준 사안에서, 피고인은 대출업자를 가장한 甲의 대출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그로 하여금 피고인을 위하여 대출실행 시까지 위 통장 및 현금카드를 일시 사용하도록 위임한 것으로 보일 뿐 이를 양도하였다고는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9조 제3항, 제49조 제1항 제5호, 제4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8조
[2]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 제49조 제4항 제1호, 형사소송법 제30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2593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유병진
【원심판결】
광주지법 목포지원 2010. 8. 13. 선고 2010고정38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 준다는 말을 듣고 공소사실 기재 통장과 현금카드를 보내준 것일 뿐 이를 양도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9. 12. 18.경 목포시 상동 (이하 생략)에 있는 목포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로 발급받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은행 예금통장 (계좌번호 1 생략), △△은행 예금통장 (계좌번호 2 생략) 등 2개의 통장 및 각 그 현금카드 2개를 버스택배를 통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양도하였다."는 것인바, 원심은 원심판결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양도’의 의미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는 동법 제6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① 형법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 ②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음이 명확하고, 또 동법 제6조 제3항 제3호에서 접근매체의 ‘양도’, ‘유상 대여’와는 별도로 접근매체의 질권설정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접근매체의 처분행위와 관련하여 처벌 대상이 되는 각각의 행위태양을 구분하고 있는 점, ③ 동법 제49조 제1항 제5호는 강제로 빼앗거나, 횡령하거나, 사람을 속이거나 공갈하여 획득한 접근매체를 ‘사용’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8조는 동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고의나 중대한 과실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등 행위태양을 구분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는 접근매체의 ‘양도’는 타인에게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여 주는 것을 의미하고 무상의 대여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 등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대출을 해 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대출에 관한 상담을 한 사실, ②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두 곳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신규계좌를 개설하여 통장과 현금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늘려 대출을 해 주고 위 계좌에 대출금을 입금한 후 위 통장과 현금카드를 돌려주겠다는 말을 듣고,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은행 및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과 현금카드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송부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은 대출업자를 가장한 성명불상자가 대출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그로 하여금 피고인을 위하여 대출실행 시까지 위 통장 및 현금카드를 일시 사용하도록 위임한 것으로 보일 뿐, 이를 양도하였다고는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2.항 기재와 같은바,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