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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창설

[대법원 2011. 3. 28. 자 2011스25 결정]

【판시사항】

이미 사망한 자에 대하여 가족관계등록창설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족관계등록창설 허가신청은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하 ‘무등록자’라 한다) 자신이 신청하는 것이고, 무등록자가 이미 사망하였다면 가족관계등록창설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1조 제1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69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6. 3. 31. 자 2006스23 결정


【전문】

【신청인, 재항고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비다 담당변호사 조동섭 외 1인)

【사건본인】

사건본인

【원심결정】

수원지법 2011. 1. 28. 자 2010브44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가족관계등록부는 국민의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을 위한 것으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1조 제1항은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의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은 등록을 하려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창설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가족관계등록창설을 할 수 없는 경우라도 사망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거나 이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사망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을 첨부하여 사망신고를 할 수 있고, 사망진단서 또는 검안서나 사망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을 첨부할 수 없어 사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건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의 재판을 받아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실종선고신고를 할 수 있으므로 그 신고서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69조 제1항 소정의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 보존하면서 당해 신분사항을 공시·공증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가족관계등록창설 허가신청은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하 ‘무등록자’라 한다) 자신이 신청하는 것이고, 무등록자가 이미 사망하였다면 가족관계등록창설이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 3. 31. 자 2006스23 결정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무등록자 본인이 아니라 그 재산상 이해관계인이, 실종선고를 받아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무등록자를 사건본인으로 한 가족관계등록창설 허가신청을 기각한 제1심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박시환 차한성 신영철(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