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이의
[서울고등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나44707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 4. 1. 선고 2009가합4852 판결
【변론종결】
2010. 9.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소외 1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5. 11. 4.자 2005초기812호 기소전 추징보전명령에 기하여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생략)의 예금 951,840,000원에 대한 반환채권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중기(재판장) 유영현 최한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