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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명령

[서울고법 2011. 3. 10. 자 2011라328 결정]

【판시사항】

가압류 채무자 甲의 제소명령 신청을 지방법원 사법보좌관이 기각하였고, 이에 甲이 항고하였으나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하는 제1심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항고 사건의 관할은 고등법원이 아닌 지방법원 합의부라는 이유로 관할법원인 제1심법원 합의부로 이송한 사례

【판결요지】

가압류 채무자 甲의 제소명령 신청을 지방법원 사법보좌관이 기각하였고, 이에 甲이 항고하였으나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하는 제1심결정을 한 사안에서, 신청인의 항고장 자체는 2010. 12. 13.
대법원규칙 제2310호로 개정된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의 시행일인 2011. 1. 1. 이전에 접수되었으나, 그 항고는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성격이라고 할 것이고, 제1심결정이 위 시행일 이후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함으로써 비로소 이의신청이 항고로 전환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항고 사건의 관할은 고등법원이 아닌 지방법원 합의부라는 이유로 관할법원인 제1심법원 합의부로 이송한 사례.

【참조조문】

법원조직법 제32조 제2항,
구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2010. 12. 13. 대법원규칙 제23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현행 삭제),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부칙(2010. 12. 13.) 제1조,
제2조,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6항 제5호,
제9항,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전문】

【신청인, 항고인】

【피신청인, 상대방】

【제1심결정】

수원지법 2011. 2. 22.자 2010카기2443 결정

【주 문】

이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로 이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2010카단101726 공탁금출급청구권가압류 사건에서 재정단독 결정에 의하여 위 법원 단독판사가 2010. 6. 25. 가압류결정을 한 사실, 신청인은 2010. 12. 3. 위 법원에 이 사건 제소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위 법원 사법보좌관은 2010. 12. 10. 위 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신청인은 2010. 12. 14. 항고하였으나, 위 법원 단독판사는 2011. 2. 22. 위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하는 제1심결정을 한 사실이 소명된다.
그런데 2010. 12. 13. 대법원규칙 제2310호로 일부 개정된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에서는 위 개정 전까지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제1심판결, 결정, 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 사건 중 고등법원이 심판하는 사건을 정하였던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제1심판결, 결정, 명령에 대하여 2011. 1. 1. 이후로 항소장 또는 항고장이 접수되는 사건은 법원조직법 제32조 제2항위 개정 규칙의 부칙 제1조, 제2조에 따라 고등법원이 아닌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이를 심판하게 되었다.
이 사건의 경우 비록 신청인의 항고장 자체는 2011. 1. 1. 이전에 접수되었으나, 그 항고는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성격이라고 할 것이고,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6항 제5호가 “사법보좌관의 처분 중 판사가 처리하는 경우 항고 또는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하고 이의신청사건을 항고법원에 송부할 것. 이 경우 이의신청은 해당 법률에 의한 항고 또는 즉시항고로 본다.”, 제4조 제9항이 “이의신청사건을 송부받은 항고법원은 단독판사 등이 한 인가처분에 대한 항고 또는 즉시항고로 보아 재판절차를 진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제1심결정이 2011. 2. 22. 위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함으로써 비로소 위 이의신청이 항고로 전환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더 이상 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에 의해 이를 관할법원인 수원지방법원 합의부로 이송하기로 한다.

판사 이종오(재판장) 김유범 임기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