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재산확인
[대법원 1962. 6. 28. 선고 62다239 판결]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392조의 종국판결과 파기환송 판결에 대한 상고
【판결요지】
상고는 원칙적으로 고등법원이 제2심 또는 제1심으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할 수 있고 파기환송의 판결은 중간판결에 불과하고 종국판결이 아니므로 고등법원이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제1심 법원에 환송하는 판결에 대하여는 상고를 할 수 없다[
81.09.08.선고 80다3271 전원합의체판결로 본판결 변경]
【참조조문】
【전문】
【원고, 피상고인】
강갑득
【피고, 상고인】
권복수
【원심판결】
제1심 군사지원, 제2심 광주고등 1962. 4. 18. 선고 62민공63 판결
【주 문】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직권으로써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392조의 규정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상고는 고등법원이 제2심 또는 제1심으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며 파기환송의 판결은 중간 판결에 불과하고 종국판결이 아니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본다면 원심이 이 사건 주문에 있어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환송한다는 내용이므로 원심판결은 종국판결이 아님이 분명한바 피고는 이 원심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한 것이니 상고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흠결이 보정할 수 없는 것인 경우이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민사소송법 제395조, 제38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상고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같은 법 제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