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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1964. 6. 3. 선고 64마372 판결]

【판시사항】

임의경매에 있어서 경매부동산 소유자에 대하여만 경매 및 경락기일 통지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는 그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의 채무자의 소송행위의 추완.

【판결요지】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채무자의 항고를 위한 소송행위 추완신청에 있어 채무자와 담보제공자가 상당히 가까운 관계로서 담보제공자에게 경매에 관한 통지가 송달되면 채무자도 쉽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이고 피담보채무가 소멸되지 않고 있어 조만간 경매가 실시 되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상황하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채무자가 불변기일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가 그 자신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경매법 제30조 제2항, 경매법 제30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160조


【전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옥동형)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법 1964. 4. 1. 선고 63라819 판결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옥동형의 재항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은 그 결정이유에서 "일건기록에 의하면 항고인(본건 재항고인을 가리킨다 이하같다)에 대한 공시송달은 항고인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의하여 하여졌으며 항고인은 채무자인데 그 채무를 담보하는 위 본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소외인에 대한 경매 및 경락기일의 통지는 직접 본인에게 송달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통상의 경우와 같은 채무에 대한 채무자와 담보제공자와의 사이는 상당히 가까운 관계로서 담보제공자에게 경매에 관한 통지가 송달되면 채무자는 쉽게 그 사실을 알수 있는 상태라는 사실과 항고인이 그의 채무를 변제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본건에 있어서 항고인은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언젠가는 경매가 실시 되리라는 것을 미리 짐작할 수 있었던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항고인 주장과 같이 항고인이 위 공시송달의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알지 못한데 관하여 항고인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라 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위의 사실이 있다하여 곧 그것만으로서 본건 재항고인이 불변기한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가 재항고인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필경 원심은 소송행위의 추완에 관한법리를 오해하였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다른 논지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결정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결정에는 관여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방준경(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