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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

[대법원 1963. 12. 2. 자 63다793 명령]

【판시사항】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이 등기부상의 명의인의 소유가 아닌 경우에 매도인인 그 등기 명의자에 대한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청구권

【판결요지】

매매의 목적이된 부동산이 등기부상의 명의인의 소유가 아닌 경우에 매수인은 매도인인 그 등기명의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원 판 결】

서울고법 1963. 10. 5. 선고 62나681 판결

【주 문】

원고의 상고장을 각하한다.

【이 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는 법정의 인지를 첩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간을 정하여 그 흠결의 보정을 명하였으나 원고는 위 보정 명령의 송달을 받고도 기간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다.
이에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