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금
[대법원 1964. 5. 12. 선고 63아55 판결]
【판시사항】
어음의 말소된 배서는 배서의 연속에 관하여는 그 말소가 지급 거절증서 작성기간 경과 전후을 불문하고 처음부터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판결요지】
어음의 말소한 배서는 배서의 연속에 관하여는 그 말소가 지급거절 증서작성 기간경과 전후에 불구하고 처음부터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피특별상고인】
원고
【피고, 특별상고인】
피고 1 외 2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1963. 10. 18. 선고 63다171
【주 문】
특별상고를 기각한다.
특별상고 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의 소송대리인의 특별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살피건대 어음의 말소한 배서는 배서의 연속에 관하여는 그 말소가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 경과 전후에 불구하고 처음부터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이건 약속어음을 그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 전인 1961.7.5 에 배서 양수한 후 약속어음의 피고등의 배서가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 경과후에 말소되었다 하여 위 소외인의 원고에게 대한 이건 약속어음의 배서가 기간후 배서의 효력밖에 없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원판결이 약속어음의 배서의 연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채택할 수 없다.
이에 민사소송법 제408조의2, 제2항,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 제1항에 의하여 특별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95조, 제93조, 제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방준경 최윤모 주운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