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및건물대금잔액(본소)과불금반화(반소)
【판시사항】
공소심의 재판장 및 공소법원이 인지첩용 부족을 간과하여 공소장을 수리한 경우와 공소각하의 판결
【판결요지】
항소장에 소정의 인지를 첩용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재판장 또는 항소법원이 그 보정을 명하고 당사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가 아니면 본건에서 말한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재판장이 인지첩용 부족을 간과하여 항소장을 수리하고 또 항소법원도 이를 간과한 이상 항소각하의 판결을 할 경우라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반소피고), 피특별상고인】
안승옥
【피고(반소원고), 특별상고인】
이승한
【원 심】
대구고법 1963. 6. 21. 선고 63다47, 48
【주 문】
본건 특별상고를 기각한다.
특별상고비용은 특별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본건 특별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생각컨대 공소장의 소정의 인지를 첨용하지 아니하였을 때 그 공소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나 재판장 또는 공소법원이 그 흠결을 발견하여 보정을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가 아니면 민사소송법 제383조에서 말한 흠결이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수 없을 것이므로 본건에 있어 공소심의 재판장이 인지첩용부족을 간과하여 공소장을 수리하고 또 공소법원도 이를 간과한 이상 공소각하의 판결을 할 경우라고는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판결은 소론과 같이 대법원의 종래 판례가 확립한 법률이론에 배치되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므로 논지는 민사소송법 제408조의 2 소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채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에 민사소송법 제408조의2 제2항,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 제1항, 제89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