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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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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대법원 1963. 9. 26. 선고 63다296 판결]

【판시사항】

주식이 귀속된 법인이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38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에 위배하여 자금차입한 행위의 효력



【판결요지】

동시행령 제38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은 내부의 감독규정으로 해석할 것이므로 주식이 귀속된 법인이 위 법조에 위배하여 자금을 차입하였다 하여도 무효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42조,



제38조,



제41조,


귀속재산처리법 제31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김금성 외 3인

【피고, 상고인】

남선전기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1963. 4. 27. 선고 62나12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첨 상고이유서 기재와 같다.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이 귀속된 법인이 같은 령 제38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원심이 피고회사가 귀속재산 처리법 제31조에서 지칭하는 귀속기업체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써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도리켜 같은 법 제31조의 규정을 보면 이 조문은 귀속기업체의 임차인 관리인의 임면에 관한 규정으로서 같은 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법인에 준용한다는 같은 시행령 제39조에서 규정되어 있는 사전승인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고 같은 시행령 제38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은 본법에 규정이 없는 것이므로 그 규정에 위배하였다고 하여 대외적으로 효력의 유무를 논할 수 없고 단지 내부의 감독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 회사의 조치원출장소장이 이 사건 자금의 차입에 있어서 관계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효력규정 위배로 무효라고 할 수 없으니 원심이 위 출장소장의 이 사건 자금차입에 대하여 표현대리를 인정하였음은 결론에 있어서 아무런 위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기로 하여 관여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