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락허가결정에대한특별항고
[대법원 1963. 9. 12. 선고 63그25 판결]
【판시사항】
항고인에 대한 항고기각 결정의 공시송달명령의 취소와 재항고 기간의 기산일
【판결요지】
항고법원이 항고기각결정을 항고인에게 공시송달을 하였는바 항고인이 나타나 그 기각결정을 영수하였으므로 법원이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그 공시송달명령을 취소한 경우에는 재항고 제기기간의 항고인이 위 결정을 영수한 익일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전문】
【특별항고인】
이창은
【원 결 정】
대구고법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특별항고인의 특별항고 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항고법원이 항고 기각결정을 항고인에게 송달하였으나 그 송달이 불능되자 재판장의 명령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하였는바 항고인이 나타나 위의 항고기각 결정을 영수하였으므로 법원이 위의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위의 공시송달 명령을 취소한 경우에는 재항고 제기 기간의 기산일은 항고인이 위의 결정을 영수한 익일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으로 해석된바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위의 반대의 견지에 대한 논지는 이유 없을 뿐 아니라 소론은 헌법해석의 착오 기타 헌법위반의 특별항고 사유에 해당된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어느 것이나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