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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963. 7. 11. 선고 63다109 판결]

【판시사항】

가.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법인을 해산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상법의 청산에 관한 규정의 적용범위



나.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3항의 국내 법인이


동법 제8조 제1항 제4호에 단행에 의하여 해산되는 경우에 그 재산 소유권의 귀속문제



【판결요지】

주식 또는 지분만이 귀속된 국내법인이 해산되었다 하여 그 소유재산이 당연히 국가에 귀속된다고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귀속재산처리법 제12조 제3항,



제18조 제1항 제4호 단행,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6조 내지


29조,


상법 제245조,



제542조,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3항,



제8조 제1항 제4호단행,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26조


【전문】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고보조참가인】

재단법인 배재학당

【피고, 피상고인】

이현기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법, 제2심 서울고법 1963. 2. 5. 선고 62나54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와 피고와의 사이에 생긴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하고 원고 보조참가인과 피고 사이에 생긴부분은 원고 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한다.

【이 유】

원고 및 원고 보조참가인의 각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제1항 제4호 단행에 의하여 동법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법인을 해산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상법 해산의 규정의 적용은 당연히 배제되는 것이 아니며 다만 동법 시행령 제16조 이하의 청산에 관한 규정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는 상법청산의 규정은 그 적용이 있다 할 것이요 따라서 위 해산된 법인은 상법 제245조제5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의 목적 범위 안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법인에 소속한 재산은 해산 이후에도 계속하여 그 법인에 소속한다 할 것이고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제1항 제4호 단행에서 해산하여 분할 매각 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은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26조에서 규정한 청산의 절차를 거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으로서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한 국내법인에 소속한 재산은 동법 제8조 제1항 제4호 단행에 의한 법인 해산에 의하여 당연히 그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한다고는 볼 수 없다 원판결이 본건 금곡연탄주식회사가 국내법인이고 이 법인이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제1항 제4호 단행에 의하여 해산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실만으로는 곧 그 회사 소유의 재산이 당연히 국가에 귀속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단정하고 원고의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전제로 하는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한 것은 적법하고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고 관여 대법원판사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