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판시사항】
가. 열차교행시의 풍압으로 인한 차체의 손상으로 승객이 부상한 경우에 있어서의 철도사업경영자의 과실유무.
나. 열차의 정원초과로 인하여 승강구 중단에 있었던 승객이 입은 손해와 피해자의 과실.
【판결요지】
고속도 교통기관인 기차가 상당한 속력을 내어 엇갈려 지나갈 때에 생기는 풍압은 강력한 것이므로 이러한 풍압으로 인하여 문짝이 떨어지거나 그 외의 차체의 손상이 생김으로써 승객이나 수송화물에 뜻하지 아니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에 차체를 정비하여야 함은 철도사업경영자에게 당연히 요청되는 업무상 의무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
민법 제763조,
민법 제396조,
철도법 제87조 3호
【전문】
【원고, 피상고인】
유태영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법, 제2심 대구고법 1963. 11. 22. 선고 63나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고속도 교통기관인 기차가 상당한 속력을 내어 엇갈려 지나갈 때에 생기는 풍압은 강력한 것이며 이러한 풍압으로 인하여 문짝이 떠러지거나 그 외의 차체의 손상이 생기므로써 승객이나 수송화물에 뜻하지 아니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에 차체를 정비하여야 함은 철도사업 경영자에게 당연히 요청되는 업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건에서 원심이 확정한바와 같이 부산발 용산행 12열차가 서울발 부산행 57열차(화물열차)와 원동 삼랑진 간에서 교행되는 순간 57열차에 연결된 화물차량에 가설되어 있던 문짝이 떨어져 위 12열차에 날러들어서 본건 사고를 이르켰다고 하면 위 문짝의 탈낙이 불가 항력이거나 그 외에 피고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다른 원인으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는 이상 이는 철도 사업경영자인 피고가 차체의 정비를 게을리 한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원심판 시취지도 역시 같은 취지라 할 것이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3점에 대한 판단.
철도법 제87조에 승객이 열차중 여객 승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개소에 탄 때에는 처벌한다는 규정을 두었음은 소론과 같으나 원심이 들고 있는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본건 사고당시 12열차는 정원초과로서 객차안 좌석사이의 복도는 물론이고 승강구에 이르기까지 승객이 대혼잡을 이룰 정도로 초만원을 이루어 원고는 부득이 승강구 중단에 서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니 이는 오히려 피고의 승객 수용에 허물이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과실이라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로써 원심판결을 비난하는데 불과하므로 채용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상고논지는 모두 그이유없음에 귀착하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