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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금

[대법원 1964. 7. 14. 선고 64다63 판결]

【판시사항】

수표상의 이득상환 청구권을 취득할 수 있는 소지인의 범위.

【판결요지】

이득상환청구권이 있는 수표소지인은 그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할 당시의 소지인으로서 그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자를 가리킨다.

【참조조문】

수표법 제63조, 수표법 제29조 제1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법 1963. 11. 20. 선고 63나52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 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대체로 수표상의 이득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소지인이라 함은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할 당시의 소지인으로서 그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자를 가리키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원고에게 본건 수표로 인한 이득상환청구권이 있다고 단정하려면 우선 원고가 본건 수표를 수취할 당시에 이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인지의 여부를 가려야 될 일이다. 그런데 본건에서 원고는 다만 1963.1.28 본건 수표의 소지인으로서 피고에게 그 지급을 위하여 제시하였으나 분실된 수표라하여 지급이 거절되었 노라고만 주장할 뿐 원고가 언제 이 수표를 수취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전혀 그 주장과 인증이 없을 뿐더러 원심도 그 점에 관하여 심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만일 원고가 본건수표를 그 제시기간인 1963.1.22(발행일이 1963.1.12)이 지낸 뒤에 수취한 것이라면 수표법 제29조 제1항에 비추어 이미 이 수표상의 권리는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60.6.9. 선고 4292민상758 판결) 본건 원고는 본건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할 당시의 이 수표 소지인으로서 이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자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요 따라서 위에서 본 법리에 의하여 원고는 본건 수표상의 이득상환청구권을 취득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원고가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원고가 어느때의 본건 수표를 취득하였느냐는 점은 원고가 주장 입증하여야 된다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이 점을 석명시켜 심리판단 하지 않고서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리하여 본건상고는 이유있다 하겠으므로 원심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원심인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방준경(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