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가압류이의
【판시사항】
가.
외자관리법 제5조 제2항의 이른바 "외자기업체의 시설"의 의의.
나. 금융통화위원회가
한국은행법 제7조 제3항에 의거하여 제정한 "시설자금융자요강"에 의하여 시중은행이 융자한 자금에
한국산업은행법 제31조의 준용여부.
【판결요지】
외자관리법(58.3.11. 법률 제486호)(폐) 제5조 제2항의 "시설"이라고 함은
같은 법 제2조 제3항의 명문에 비추어 외자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그 기업체를 구성하고 있는 시설을 말하는 것이므로 석회성분말 비료를 생산하는 외자기업체가 한국산업은행으로 부터 시설자금의 융자를 받아 용성인산비료 생산공장으로 전환할 계획아래, 그 융자의 조건이 되어 있는 소정의 자기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상공부장관의 추천에 의하여 시중은행으로 부터 대여받은 자금은 전기법조의 적용을 받는 시설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외자관리법 제5조 제2항,
한국은행법 제7조 제3항,
은행법 제1조 제2항,
한국산업은행법 제31조,
한국산업은행법 제32조
【전문】
【채권자, 피상고인】
권처영
【채무자, 상고인】
경기화학공업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법, 제2심 서울고법 1963. 9. 11. 선고 63나52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채무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옥, 동 최일영의 각 상고 이유는 뒤에 붙인 상고이유서 기재와 같다.
위 각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 외자관리법 제5조 제2항에 소위 「시설」이라고 함은 동법 제2조 제3호의 명문에 비추어 외자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그 기업체를 구성하고 있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고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아이.씨.에이 자금 25만불과 내자 1,660여만원 및 이에 소요되는 자기 자금으로서 설립되어 석회석분말 비료를 생산하다가 휴업 중이던 외자기업체인 채무자가 한국산업은행으로 부터 시설자금 5,400만원의 융자를 받아 그 기업체를 용성인산비료 생산공장으로 전환할 계획아래 그 융자의 조건이 되어 있는 자기 자금 700만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상공부장관의 추천에 의하여 조흥은행으로 부터 대여 받은 본건 자금은 전기 법조의 적용을 받는 시설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 자금에 관하여 설사 논지에서 말하는 바와 같은 압류 제한의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는 새로운 입법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이고 그러한 입법이 없는 오늘에 있어서 전기 외자관리법 제5조 제2항을 합목적적이라는 이름아래 확장해석을 하여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이에 반대되는 견해로서 받아드릴 수 없다.
(2) 채무자 소송대리인 김재옥 상고이유 제2,3,4점 및 동 최일영 상고이유 제2,3점에 대한 판단.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한국은행법 제7조 제3항에 의거하여 제정하였으며 또 은행법 제1조 제2항에 정한 효력을 가지는 「시설자금 융자요강」에 의하여 조흥은행이 채무자로 하여금 위 요강 제7조 제2항에 정한 제한된 용도에만 충용케 하기 위하여 본건자금을 융자한 것이고 그 융자에 있어서 채무자가 위 은행과 사이에서 위 요강 제8조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자금 여신관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었으며 그 계약의 내용이 한국산업은행이 취급하는 특수산업자금에 관하여 한국산업은행법 제31조제32조제33조에 정한 관리방법과 흡사하다 할지라도 위 요강이 한국은행법 제7조 제2항에 정한 바와 같은 직분을 가진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그 요강 제1조에 명시한 목적아래 시설자금의 융자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을 규제하기 위하여 제정된 규정이고 전기관리계약이 채무자와 조흥은행간의 약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 점에 비추어 위 자금이 시설자금(그 정의에 관한 해석의 차이는 논외로 한다) 명목으로 대여되었고 그 관리 방법이 한국산업은행의 특수산업자금의 그것과 흡사하다 하여 이에 한국산업은행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논지 중에 적시된 원심의 각 판시부분이 정확하였는가의 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이 본건 자금에 대한 외자관리법 제5조 제2항이나 한국산업은행법 제31조 제2항의 적용을 부정한 그 결론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법조의 적용을 논증하려는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