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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1963. 6. 13. 선고 63라2 판결]

【판시사항】

강제집행의 기본이 된 채무명의인 가집행선고 붙은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경우와 그 강제집행 정지를 위하여 제공된 담보의 담보사유 소멸

【판결요지】

강제집행의 정지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생길 손해를 보증할 목적으로 제공된 담보는 그 기본이 되는 채무명의인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된 경우에는 그 채무명의는 종국적으로 소멸되어 그 담보사유는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15조,



제479조,



제474조


【전문】

【항 고 인】

최승인

【원 심】

서울고등 1963. 2. 11. 선고 63카6 판결

【주 문】

항고를 기각한다.
항고비용은 항고인의 부담으로한다.

【이 유】

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강제집행의 정지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생길 손해를 보증할 목적으로 제공된 담보는 그 기본되는 채무명의가 소멸된 이상 그 담보사유는 소멸되었다 할 것이요 그 채무명의가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인 경우에 있어서 그 판결에 관하여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의 선고가 있었다 하면 그 채무명의는 이로써 완전히 종국적으로 소멸된 것이라 할 것이며 논지가 지적하는 채무명의 되는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의 선고가 있은 것이 일건 기록상 분명한 이상 본건 담보사유는 소멸하였다 할 것이요 따라서 본건 담보취소결정에 있어서 담보권리자의 권리행사 최고나 동의가 필요 없고 강제집행정지 결정의 집행여부 또는 그 결정의 송달의 적법여부는 본건 담보사유 소멸의 효과에 아무런 영향도 줄 수 없으며 이상 설시와 반대의 견해를 피력하는 재항고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이리하여 본건 항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하고 항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