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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금

[대법원 1963. 6. 20. 선고 63다166 판결]

【판시사항】

변론기일에 있어서의 당사자 쌍방불출석이 환송판결의 전후에 걸쳐 2회가 된 경우와


민사소송법 제241조 제1항


제2항

【판결요지】

환송판결의 전후를 통하여 당사자 쌍방의 불출석이 2회 있었다 하여도 소취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41조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이근영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칠성중학교신축기성회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마산지원, 제2심 대구고법 1963. 2. 28. 선고 62나28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중 원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하고 피고 칠성중학교 신축기성회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비용은 동 피고의 부담으로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는 별지상고이유서 기재와 같다.
상고이유 1에 대하여
원고는 갑제1호증 해약서 기재물품의 내용과 동 해약서 기재대금 산출의 기본 계산관계를 입증하기 위하여 증인 김재수의 재신문을 신청한바 원심은 이를 배척하고 원판결은 원고가 다투기 320본 함석8매 각재2만원 상당분을 환송전 판결에서 인정한것보다도 추가 인도하여야 할것으로 인정하였으나 동 증인은 이점에관한 유일한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배척한채 위와같이 원고의 추가인도 의무를 인정하였음을 위법이라는 것이 이유요지이나 본건 재신문신청은 원고주장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라 볼수없고 논지는 결국에 있어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데 불과한 것으로서 재택될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2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41조 제1항제2항의 규정은 사건이 일단 어느 한 심급을 이탈하여 상급심에 계속되었던 사실이 있는 한 환송판결에 의하여 다시 이전 심급에 계속되게 된 경우에는 환송판결의 전후를 통하여 변론기일에 당사자 쌍방의 불출석이 2회 있었다 하여도 적용될 것이 아니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으로서 본건에 있어서 환송판결의 전후를 통하여 당사자 쌍방의 불출석이 2회 있었으나 소취하가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본건의 심판을 한 원판결에 무슨 위법이 있을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피고 칠성중학교 기성회 대표자의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 이유서의 기재와 같은바 원판결이 못19관의 지급을 명하지 아니하고 또한 각재를 현싯가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하고 단지 2만원 상당분이라고만 하여 지급을 명하였음은 위법이라는 것이 피고상고이유의 요지이나 원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여 소론판시 사실을 인정못할바 아니며 그 인정의 과정에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수 없다.
논지는 결국에 있어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데 불과한것으로서 채택될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395조, 38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