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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및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964. 9. 15. 선고 64다180 판결]

【판시사항】

미등기 건물의 소유자와 양수인 사이의 합의로 직접 양수인 명의로 한 소유권 보존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미등기건물의 소유자와 양수인사이의 합의로 직접 양수인명의로 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부동산에 과난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와 합치하므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민법 제187조단서





【전문】

【원고, 상고인】

김정배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행두)

【피고, 피상고인】

유재진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정두)

【원 판 결】

광주고등법원 1963. 12. 26. 선고 63나2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을 일건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고는 원심에서 본건 건물은 원고가 신축한 건물이므로 원고가 보존등기를 하여 피고에게 이전등기를 하여 주어야 법률상 유효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 민법 제187조 단서) 피고는 자기명의로 직접 보존등기를 하였음으로 이는 원인 결여의 무효등기라고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하였음을 볼 수 있으나 민법 제187조 단서는 동조 본문에 의하여 등기없이 취득한 부동산 물권을 처분하려면 새로운 취득자 명의로 등기를 하기 위하여 우선 자기명의로 등기를 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한 것이고 미등기 건물의 소유자와 양수인 사이의 합의로 원소유자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직접 양수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경우에도 그 등기는 부동산에 관한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와 합치한다 할 것이므로 민법 제186조에서 말하는 등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를 민법 제187조 단서에 어긋난다 하여 무효이라고 할 수는 없는바 원판결도 같은 취지로 본건 보존등기를 유효라고 판단하였다고 못 볼 바 아니므로 원판결의 결론은 정당하고 논지는 결국 이유없음에 귀착한다 할 것이고,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살피건대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에 있어서 논리법칙이나 경헙칙에 위배한 사실을 발견 할수 없고 논지는 원심이 취신하지 아니한 증거를 들어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최윤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