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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재산매매계약및임대차계약취소

[대법원 1963. 10. 31. 선고 63누133 판결]

【판시사항】

점포를 설치하고 연초소매상 잡화상을 경영하고 있었던 경우의 그 점포의 부지와


귀속재산처리법 제11조의 대지



【판결요지】

점포를 설치하고 연초를 소매하였다면 그 점포의 부지는 영업용 대지이다

【참조조문】

귀속재산처리법 제11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박동수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기엽)

【피고, 상고인】

서울관재국장

【피고보조참가인】

용운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학천)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3. 7. 4. 선고 62구1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원심에서 본 각 증거를 종합하면 본건 대지상에 일정 때부터 소외 망 박삼제가 건축한 건물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 못할 바 아니고 건물건축과 동시에 반드시 보존등기를 경유하는 것은 아니므로 건물의 보존등기를 경유한 것이 1948.5.8이라 하여 그 건물이 해방 후에 건축된 것이라고는 추인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또 위 건물에서 박삼제가 일정시부터 연초소매 기타 잡화상을 경영하였다는 사실도 원심이 들고있는 증거를 종합하면 인정 못할 바 아니고 원심이 확정하고 있는바와 같이 점포를 설치하고 연초를 소매하였다면 그 점포의 부지를 영업용 대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독자적 견해라 할 것이고 채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피고보조참가인 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소론이 비의하는 (1), (2), (3), (4) 인용의 원심의 법률판단은 정당한 것이고 그외 소론 법률견해는 모두 독단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원심에서 본 각 증거를 종합하면 박섬제가 본건 점포에서 연초소매 기타 잡화상을 경영한 사실을 인정못할 바 아니고 본건토지를 점포용대지로 인정할 증거가 있는 이상 원심이 현장검증을 하지 아니하고 또 그점에 대한 입증을 촉구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며 주택지인 가회동이라 할지라도 점포를 설치하고 연초소매상 잡화상을 경영하고 있는이상 그 점포의 부지를 영업용대지라고 보는데 지장이 없다 할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할 것이다.
이에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