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주거침입·절도
【판시사항】
유죄판결에 명시된 이유와 임의적 감면사유가 되는 사실의 진술.
【판결요지】
구 군법회의법(87·2·4 법률 제3993호로 전면개정전) 제368조 제2항에서 말하는 법률상형의 감면의 이유라 함은 필요적인 감면사유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자수의 경우처럼 그 감면이 임의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군법회의법 제368조 제2항(형사소송법 제323 제2항)
【전문】
【상고인, 피고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염동호
【원 판 결】
육군고등군법회의 1964. 1. 31. 선고 63고군형공688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 수 중 80일을 원심의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각기 상고이유를 본다.
(1) 군법회의법 제368조 제2항에 의하면 법률상 형의 감면의 이유가 되는 사실의 진술이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게끔 되어 있으나 이 조문에서 말하는 법률상 형의 감면의 이유라함은 필요적인 감면사유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자수의 경우처럼 그 감면이 임의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 (형법 제52조 제1항참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그판결에서 피고인이 원심에서 주장한 자수한 점에 관한 판단을 빠뜨렸다 할지라도 아무런 잘못이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
(2) 그리고 기록을 자세히 검토하면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를 종합하여 족히 원심의 인정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밖에 논지가 말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한다 할지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과중하다고는 보기 어렵다.
이리하여 이 상고는 필경 그 이유가 없는 셈이 되므로 군법회의법 제436조에 의하여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상고이후의 미결구금 일에 관하여는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그 중 80일을 원심의 본형에 산입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