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취소
[대법원 1963. 2. 28. 선고 62누217 판결]
【판시사항】
한국 내에서 설립되고 그 지분이 일본인에게 소속된 합자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귀속재산이라 하여 매각한 실례
【판결요지】
한국 내에서 설립되고 그 지분이 일본인에게 소속된 합자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귀속재산이라 하여 매각한 것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피상고인】
함용학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사만)
【피고, 상고인】
서울관재국장
【피고보조참가인】
이분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완섭)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2. 9. 28. 선고 4294행31
【주 문】
원 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피고보조 참가인 대리인의 별지상고이유서기재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당사자 사이에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본건 부동산은 한국 내에서 설립되고 그 지분이 일본인에게 소속된 합자회사의 재산으로 귀속재산이라 할 수 없음이 엿보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점에 대한 심리를 소홀히 하여 본건 부동산이 귀속재산인 것을 전제로 하여 피고가 1956.11.10 본건 부동산 자체를 원고에게 매각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 있다할 것이다.
이에 그밖의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에 의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민복기(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