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대법원 1963. 5. 30. 선고 63다123 판결]

【판시사항】

가. 소송당사자의 일방이 사망하였으나 그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의 소송절차의 중단 시기와 상급심법원에 대한 수계신립
나. 귀속재산 연고권을 관재당국에 제출하는 대신 그 귀속재산 일부를 무상양여 하겠다고 약정한 계약의 성질

【판결요지】

가. 소송진행중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종국결판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면서 중단되므로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상급심법원에 수계신청을 할 수 있다.
나. 목적물을 양여하기로 구두로 약정한 경우에 양여인이 이것을 새로이 서면으로 하여 이를 양수인에게 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원고의 처가 귀속재산이었던 건물에 대하여 원고 명의의 포기증을 관재당국에 제출하고 피고가 적법하게 이를 부하받은 이상, 피고가 원고에게 불하받은 후에 위 목적물에 양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의 포기증은 관재당국에 대한 의사표시로서 이것과 피고의 양여한다는 의사표시를 대가적 쌍무계약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양여의 의사표시는 단순한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의 의사표시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21조 제2항, 민법 제554조, 제555조, 제561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망 소외인 소송수계인 피고 1 외 3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1963. 2. 6. 선고 62나1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복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논지의 요지는 피고는 원심판결 선고 전에 사망하였으나 소송대리인이 있으므로 원심판결 선고일인 1963.2.6에 소송절차가 중단되므로 그 후의 소송절차는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함에 있다 그러나 소송절차는 피고의 사망으로 인하여 중단되나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중단되지 아니하고 종국판결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면서 중단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상급심 법원에 수계신립을 할 수 있다고 해석되는바 이 사건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소송수계인들의 법정 후견인의 적법한 소송수계신립이 되어있음으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사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에 문제가 되는 목적물을 양여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새로히 서면으로 하여 원고에게 차입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가 원심판결 판시와 같이 강박 또는 강박상태가 계속되는 동안에 서약서 또는 도면(갑 제2,3호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차입한 이상 이를 당연한 의무를 이행케 하였다고는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원심이 증거로 한 것을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피고는 강박을 당한 결과 또는 강박상태가 계속되는 동안에 이 사건 목적물을 원고에게 분할하여 등기하여주고 명도하기로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바 아니므로 원심이 위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며 위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그러나 원고의 처가 귀속재산이었던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원고명의의 포기증을 관재당국에 제출하고 피고가 적법하게 이를 불하한 이상 피고가 원고에게 불하 받은 후에 이 사건 목적물을 양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하더라도 원고의 포기증은 관재당국에 대한 의사표시로서 이것과 피고의 양여한다는 의사표시를 댓가적 쌍무계약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피고의 양여의 의사표시를 단순한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의 의사표시로 판단한 조처는 정당하고 그에 무슨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 논지는 이와 반대의 견해에 입각한 것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관여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