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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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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대법원 1962. 12. 27. 선고 62다751 판결]

【판시사항】

가. 화물자동차를 매수한자가 관청에 사용주 명의 변경등록을 하지아니한 경우와 그 매각자의 자동차 취체규칙상의 의무
나. 자동차 취체규칙상의사용주와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



【판결요지】

가. 자동차를 매수하여 사용하는 자가 자동차취체규칙에 의한 사용주 명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매도인이 민법상의 사용주이고 매수인이 피용자라고 할 수는 없는 바이므로, 매도인은 위 자동차로 인한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나. 자동차를 매매하여 이를 사용하고 있는 자가 당해관청에 사용주명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할 경우 자동차취체규칙(발)상의 모든 의무는 등록된 사용주인 매도인에 있다 할 것이나 같은 규칙에서 사용되는 사용주라는 뜻과는 판이한 것이므로 같은 규칙상 매도인이 사용주가 된다고 하여서 매도인이 본법상의 사용자이거나 매도인이 그 사용자라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자동차취체규직 제33조,


민법 제756조


【전문】

【원고, 상고인】

경성전기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고황재단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2. 10. 11. 선고 62나4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이유서 기재와 같다.
원심의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제1심 공동피고 김상옥이가 사용중이던 서울 자1605 화물자동차가 1959년 4월 23일 11:40경에 자동차 운전상 과실에 의하여 원고 회사에게 손해를 입힌것으로서 피고 재단은 1958년 12월 3일에 위 화물자동차를 위 김상옥에게 매각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 재단은 이 사건 화물자동차의 소유주도 아니고 사용주도 아니며 따라서 피고 재단과 위 김상옥과 공동 불법행위자도 아니라고 판단한 취지임이 분명하고 피고 재단이 위 김상옥에게 이 사건 화물자동차를 매각한 1958년 12월 3일부터 사고 발생당시인 1959년 4월 23일까지 2회 이상 자동차 사용허가 신청이 있었어야 할 것이 법규상 공지의 사실이라 하나 자동차 취체규칙에 의하면 해당 관청에 등록된 자동차의 사용주에게 대하여 차량의 검사 위해방지 기타의 의무를 부담시키고있으나 이는 순전이 자동차를 단속하기 위한 행정적인 목적에서 제정된 것이고 이에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규칙에 규정된 제재 또는 형벌을 받음에 끝이는 것으로서 이 화물자동차를 피고 재단으로 부터 매수한 위 김상옥이가 당해 관청에 사용주 명의변경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같은 규칙상의 모든 의무는 등록된 사용주인 피고 재단에 있다 할 것이나 같은 규칙에 사용되는 사용주라는 개념은 민법상 피용자에 대한 사용자라는 뜻과는 판이한 것이고 따라서 같은 규칙상 피고 재단이 소위 사용주가 된다고 하여서 민법상 피고 재단이 사용자 위 김상옥이가 피용자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에 입각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