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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철거계고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1982. 2. 2. 선고 81구215 판결]

【전문】

【원 고】

홍순각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충순)

【피 고】

광주군수

【변론종결】

1982. 1. 12.

【주 문】

피고가 1981.4.11.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경기 광주군 중부면 검복리 산188 지상 주택 3평 3홉 6작, 주택 14평 3홉, 주택 4평 4홉, 잠사 28평의 각 철거에 관한 대집행 계고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1호증의 1,2,5, 을제2호증, 갑제1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81.4.11.자로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국유재산인 경기 광주군 중부면 검복리 산188 임야 27정 3단 5무보 지상에 주문에 적은 각 건축물을 건축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였다는 이유로 국유재산법 제52조, 행정대집행법 제2조, 제3조 제1항에 따라 1981.4.20.까지 위 건축물을 철거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문서로서 계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인정에 배치되는 아무런 증거도 없다. 
2.  그러나 국유재산법 제52조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없이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을 점유하거나 이에 시설물을 설치한때에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철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편 국유재산인 위 임야가 잡종재산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가 국유의 잡종재산위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이를 불법 점유하였다 할지라도 피고가 위 법조를 적용하여 그 철거나 그에 관한 대집행 계고처분을 할 수는 없는 법리라 하겠다.
 
3.  그렇다면 피고가 국유재산법 제52조, 행정대집행법 제2조, 제3조 제1항에 따라 한 이사건 대집행계고처분은 벌써 위법하여 취소를 면치 못할 것인즉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2.  2. 2.

판사 김용준(재판장) 김대진 임창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