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철거계고처분취소
【전문】
【원 고】
홍순각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충순)
【피 고】
광주군수
【변론종결】
1982. 1. 12.
【주 문】
피고가 1981.4.11.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경기 광주군 중부면 검복리 산188 지상 주택 3평 3홉 6작, 주택 14평 3홉, 주택 4평 4홉, 잠사 28평의 각 철거에 관한 대집행 계고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1호증의 1,2,5, 을제2호증, 갑제1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81.4.11.자로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국유재산인 경기 광주군 중부면 검복리 산188 임야 27정 3단 5무보 지상에 주문에 적은 각 건축물을 건축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였다는 이유로 국유재산법 제52조, 행정대집행법 제2조, 제3조 제1항에 따라 1981.4.20.까지 위 건축물을 철거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문서로서 계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인정에 배치되는 아무런 증거도 없다.
2. 그러나 국유재산법 제52조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없이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을 점유하거나 이에 시설물을 설치한때에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철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편 국유재산인 위 임야가 잡종재산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가 국유의 잡종재산위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이를 불법 점유하였다 할지라도 피고가 위 법조를 적용하여 그 철거나 그에 관한 대집행 계고처분을 할 수는 없는 법리라 하겠다.
3. 그렇다면 피고가 국유재산법 제52조, 행정대집행법 제2조, 제3조 제1항에 따라 한 이사건 대집행계고처분은 벌써 위법하여 취소를 면치 못할 것인즉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2. 2.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