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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구고등법원 1982. 11. 9. 선고 82구77 판결]

【전문】

【원 고】

범한금속공업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외 1인)

【피 고】

동마산세무서장

【변론종결】

1982. 10. 19.

【주 문】

이 사건 소를 각하 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1. 6. 30.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1978년도 돈 23,288,614원의 부과처분중 돈 5,587,529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1979년도부터 돈 22,624,569원의 부과처분중 돈 965,7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회사는 원래 부산시와 성남시에 있는 공장에서 발브류를 제조생산하다가 1975. 1. 31. 창원시 창원기계공업기지내로 그 공장을 이전하여 계속하여, 위 제품을 생산하여 왔는데 부산공장에서 이전한 시설 부분과 현공장에서 증설한 시설부분을 합하면 1978년도에는 그 시설가액을 기준하여 전체시설의 96.876%에 이르고 1979년도에는 시설 가액을 기준하여 전체시설의 99.361%에 이르게 됨으로써,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8, 제1항제2항 제10호 의 규정에 의하여 1978년과 1979년의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감면 받게 되었는바, 피고는 원고회사에 대하여 위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원고회사의 1978년 사업연도의 수익금액 중 금융기관의 예금에 대한 수입이자 금24,422,846원, 수입수수료 금4,638,000원, 환율차익금29,130원, 고정자산처분이익금297,095원, 인정이자 금12,729,614원, 합계금42,116,685원과 1979년 사업연도의 수익금액 중 금융기관의 예금에 대한 수입이자 금49,507,867원, 환율차익 금155,297원, 고정자산처분이익금258,078원, 인정이자금7,562,033원에 고정자산처분결손금4,125,996원을 감한 합계금53,357,261원이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1977. 12. 30. 신설 대통령령 제878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수 수익에 해당되어 감면의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수 수익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이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 하였으므로 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 전치 절차를 적법한 기간내에 밟지 아니 하였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 되어야 한다고 다투므로, 먼저 원고의 이 사건소에 대한 전치요건이 적법한 가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의 1,2, 갑제2호증, 갑제3호증의 1,2,3, 갑제5호증, 을제1호증의1, 을제2호증의1, 을제3호증의1, 을제4호증의1, 을제5호증의1과 기록에 붙은 송달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1981. 1. 16. 원고회사에 대하여 1978년 사업연도의 법인세 금62,482,406원과 1979년 사업연도의 법인세 금23,987,689원을 부과하고 원고는 같은날 이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받고서 1981. 5. 20.에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 피고에게 직권정정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이에 의하여 1981. 6. 30. 1978년 사업연도의 법인세 금23,288,614원, 1979년 사업연도의 법인세 금22,624,569원으로 감액하여 결정하자 원고는 1981. 8. 24. 위 감액 결정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거처 이 사건 소송에 이르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고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본문에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때에는 그 받은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하고 같은법 제66조 제5항같은법 제61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은 이의 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81. 1. 16. 피고의 당초 과세처분의 통지를 받고서 그 처분에 대하여 그날부터 60일이 되는 1981. 3. 17.까지 이의 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하여야 할 것임에도 그 기간이 경과된 1981. 5. 20.에 이르러 피고에게 위 당초 과세처분에 대하여 직권 정정신청(이는 이의 신청으로 보아야 할 것임)을 하였으므로 그 정정 신청은 이의신청 기간을 도과 하였음이 분명하다 할 것이니 피고가 원고의 직권 정정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감액처분하고 원고가 위 감액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거쳤다 하여도 이로써 그 흠결은 보정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경유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결을 보정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소는 본안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 할 필요 없이 부적법 한 것이므로 이를 각하 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1982.  11. 9.

판사 이민수(재판장) 정성균 여춘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