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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부과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1990. 2. 2. 선고 89구1148 판결]

【전문】

【원 고】

권호성(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우재)

【피 고】

부산직할시 동래구청장

【변론종결】

1989. 12. 29.

【주 문】

 
1.  피고가 1988.8.24.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금20,194,8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 갑제2, 3 각 호증의 각1, 2, 갑제5호증의1, 2(을제4호증의 1, 2와 같다), 을제5호증의1, 2, 3, 을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88.6.29. 아버지인 소외 권철현으로부터 그의 소유인 부산 동래구 온천동 300의5 대지 1,852평방미터 및 철근콘크리트 벽돌조스라브지붕 2층주택 1층 110.74평방미터, 2층 80.99평방미터중 대지만을 증여받아 취득하게 되어 이를 신고하자 피고가 1988.7.11. 그 과세시가표준액 금129,454,8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인 1000분지2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금2,589,096원을 부과고지함에 따라 같은달 16. 이를 납부한 사실. 그후 피고는 원고의 위 대지취득을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2)목에 정한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평방미터를 초과하고 그 과세시가표준액이 15,000,000원을 초과하는 주거용건물인 고급주택의 부속토지의 취득으로 보고 그 과세시가표준액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000분지15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19,418,220원(129,454,800×150/1000)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 금2,589,096원을 공제하고 가산세 금3,365,820원{(19,418,220-2,589,096)×(20/100), 지방세법 제121조}을 합한 금20,194,820원을 1988.8.24. 원고에게 부과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원고는 ① 이건과 같이 대지만을 취득하여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때에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2)목 소정의 고급주택의 대지로서 중과세될 수 없고, ② 위 같은호 단서에는 주거외의 용도에 공할 목적으로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고급주택의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위 대지를 주거용이 아닌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것이므로 고급주택의 부속토지의 취득이 될 수 없고, ③ 가사 원고의 위 대지취득이 중과세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피고의 취득세부과처분에 따라 이미 취득세를 납부한 원고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2)목에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 규정한 고급주택의 하나로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평방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과세시가표준이 15,000,000원을 초과하는 주거용건물을 들고 있는데 같은호 (1)목의 규정과 비교하여 볼때 위 (2)목의 규정은 대지와 건물이 모두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해석되는바( 대법원 1979. 6. 26. 선고 78누169 판결 참조) 원고가 앞서본 바와 같이 위 대지만을 취득하였을뿐 그 지상건물은 여전히 위 권철현의 소유로 남아 있으므로 대지만을 취득한 원고에 대하여 한 이건 과세처분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위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법한 이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0. 2. 2.

판사 조수봉(재판장) 황익 김종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