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사건
【판시사항】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직무집행중의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피해자가 보초근무를 하던중 가해자에게 자기의 보초근무까지 맡아서 해줄 것을 요구하여 사사로이 근무지를 이탈하려는 것이 발단이 되어 서로 싸우다가 구타당하여 사망한 것인 이상 이를 직무집행중의 행위라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야기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0가8013 판결)
【주 문】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금 2,379,287원 및 이에 대한 1970.3.19.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를 바라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4호증(의견서), 동 5호증(피의자신문조서), 동 6호증의 1,2(판결 및 확인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예하 육군 제5사단 교육대 공수중대 조교직에 있던 소외 1 상병은 같은 부대 조교직에 있던 망 소외 2 상병과 같이 1970.3.18. 20:00부터 같은날 21:00까지 위 부대 정문 위병소에서 보초(복초)근무를 하던중인 같은날 20:30경 망 소외 2에게 밖에 나가 저녁을 먹고 오겠으니 자기의 보초근무까지 맡아서 해줄 것을 요구하며 위 근무지를 떠나려하자 망 소외 2가 이를 거절하므로 인하여 서로 시비가 되어 멱살을 잡고 싸우다가 소외 1이 가지고 있던 엠원(M1)소총 개머리판으로 망 소외 2의 어깨부분을 친 것이 동인의 좌측두부에 맞아 이로 인하여 동인이 뇌진탕으로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위 사고는 소외 1이 사사로히 근무지를 이탈하려는 것이 도화선이 되여 피해자인 망 소외 2와 싸우다가 야기된 것인 이상 이를 소외 1의 직무집행중의 행위라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야기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소외 1의 행위를 직무집행중의 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국가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는 더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는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은 실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96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