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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

[서울고등법원 2009. 6. 17. 선고 2008나105098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0. 17. 선고 2007가합53063 판결

【변론종결】

2009. 6. 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암 2006. 11. 3. 작성의 증서 2006년 제○○호 집행력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명수(재판장) 남성민 안병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