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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청구사건

[대구고법 1974. 4. 10. 선고 73나65 제1민사부판결 : 상고]

【판시사항】

학교법인의 전임이사들이 학교법인이나 현 이사들로부터 다소의 금원의 지급을 받을 목적만으로 학교법인 이사회결의부존재등소를 제기한 경우의 그 소의 적법여부

【판결요지】

학교법인의 전임이사들이 학교경영의 부실 때문에 재력이 있는 현이사장에게 학교법인을 양도하고 이사에서 퇴임한 후 학교법인 이사로부터 직무수행의사는 없으면서 학교법인이나 현 이사들로부터 금원의 지급을 받을 목적으로만 이사회결의부존재등 소를 제기한 경우 문제된 결의의 소집절차나 결의 방법, 결의내용과 등기간에 약간의 하자가 있다손치더라도 그 사정을 소송으로 청구함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을 권리보호의 자격 내지 소의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를 면치 못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26조
제205조

【참조판례】

1974.9.24. 선고 74다767 판결(판례카아드10816호, 대법원판결집22③민11, 판결요지집 민법제2조(38)207면, 법원공보 500호 8059면)


【전문】

【원 고】

【원고들 보조참가인】

【피 고】

학교법인 청구학원

【주 문】

원고등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고등이 당심에서 확장청구한 부분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항소비용중 원고등과 피고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등의, 원고등 보조참가인등과 피고사이에 생긴부분은 원고등 보조참가인등의 각 부담으로한다.

【청구취지】

원고등은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확장하여 다음과 같은 판결을 구하다.
주된청구 소외 1, 2, 3, 4, 5 및 소외 6을 각 이사로 선임하고 원고등과 원고 보조참가인등 및 소외 7, 8, 9, 10, 11 등 이사들이 사임하는 내용의 1971.5.1.자 피고학교법인의 이사회결의, 소외 7, 8, 9등 이사의 사표를 수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1971.4.30.자 피고 학교법인의 이사회결의 및 소외 1, 2, 3, 4, 5, 6등을 선임하고, 원고등 원고 보조참가인등과 소외 10, 11의 사표를 수리하는 내용의 1971.5.15.자 피고학교법인의 이사회결의는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1차 예비적청구】

피고학교법인의 위 각 이사회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2차 예비적청구】

피고학교법인의 위 각 이사회결의는 이를 각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3차 예비적청구】

(가) 소외 1, 2, 3, 4, 5, 6등을 각 이사로 선임하고, 원고등과 원고보조참가인등 및 소외 7, 8, 9, 10, 11등 각 이사의 사임
(나) 정관변경에 관한 1971.5.1.자 및 1971.4.30.자 피고학교법인의 이사회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1971.5.14자 피고학교법인의 이사회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2, 을 제5호증의 6, 을 제6호증의 1, 을 제10호증, 원심중인 소외 8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 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5호증의 3, 당심증인 소외 7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5호증의 4, 당심증인 소외 9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5호증의 5, 원심증인 소외 11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5호증의 7, 동 제6호증의 2의 각 기재내용, 위 증인 소외 7, 8, 9, 11, 원심증인 소외 12, 당심증인 소외 13, 14, 15, 16, 17, 원심 및 당심 증인 소외 18의 각 증언(단 뒤에서 믿지않는 부분 제외)과 원심의 형사기록검증결과(단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및 서류검증 결과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학교법인은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이념에 기하여 중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인가일자1964.2.15.)된 학교법인으로서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청구중학교와 청구고등학교를 유지 경영하여 오던 중, 1968.3.경부터 재정난에 봉착하여 이후 개최된 이사회시 마다 당면한 재정난의 해결을 위하여 논의를 거듭하였으나,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하고, 게다가 임원들 간의 불화마저 겹친가운데 피고학교법인의 목적달성이 불능인 상태에 이르자, 1970.7.경부터는 임원들 간에 피고학교법인의 경영권을 재력있는 타인에게 양도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이 되어 오다가, 드디어 1971.4.25.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쳐 재적이사 10명(피고학교법인의 당시 이사정수는 11명이나, 이사 소외 19가 1970.9.8. 사망하고, 그 후임이사가 선임되지 않았으므로 재적이사는 10명임) 중 소외 14를 제외한 원고등을 포함한 이사9명이 출석하여 대구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개최된 피고학교법인의 이사회에서 피고학교법인의 경영권을 타에 양도하되, 양수인의 인선문제, 양도절차등에 관하여는 당시 이사장직무대행자인 소외 20에게 일체 위임하기로 결의하고, 그경 소외 20을 제외한 원고등을 포함한 이사 전원을 이사직 사임서를 피고학교법인에 제출한 사실과, 그 후 1971.5.15. 대구시 수성관광호텔앞 산수여관에서 원고등을 비롯한 이사 9명이 출석하여 개최된 이사회에서 피고학교법인의 정관 12조의 이사 정수 11명을 7명으로 변경하기로 결의함과 동시에, 피고학교법인의 경영권을 소외 16(현재 청구중고등학교장)측에 양도하고, 소외 20을 제외한 원고등을 포함한 이사 전원의 사임을 승인하기로 결의하고, 또한 후임이사의 선임문제에 관하여는 소외 20에게 일체 위임하기로 결의하였으며, 그 후 소외 20이 그 위임에 따라 단지 피고학교법인의 현 이사인 소외 1, 2, 3, 4, 5, 6을 이사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1971.5.15. 자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피고학교법인의 현 이사 6명은 1971.6.18. 경상북도 교육위원회 교육감의 승인을 받고 취임하여 피고학교법인을 인수한 후, 현 이사장인 소외 1이 금 1억여원을 지출하여 피고학교법인의 시설을 확충하고, 재정난을 해소하고, 그 면목을 일신하여 현재 발전일로에 있는 사실 및 원고등은 피고학교법인의 현이사진이 피고학교법인을 인수 경영함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가 없다가, 소외 20이 피고학교법인의 경영권을 양도하면서 소외 1로부터 그 대가로 지급받은 금 52,000,000원을 전임이사등 임원들 간에 분배하기로 합의하여 원고등도 소외 20으로부터 그 명의의 수표를 각 교부 받았으나, 그후 소외 20이 그 수표를 부도내고 도주하여 버리자, 소외 1에게 소외 20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금원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고는 피고학교법인의 이사로서의 직무수행의사는 없으면서 오로지 피고학교법인이나 현 이사들로부터 다소의 금원을 지급받을 목적만으로 이 사건 소의 제기에 이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위 증인 소외 7, 8, 13, 14의 각 일부증언과, 원심 형사기록검증 일부결과는 이를 믿지 아니하는 바이고, 그밖에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등으로서는 그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피고학교법인의 이사직에서 물러날 것을 분명히 표시한지 오래이고, 다만 현재로서는 금전상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유지하는 것이라 할 수밖에 없으므로, 문제된 각 결의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 또는 결의 내용과 동 기간에 약간의 하자가 있다손 치더라도 원고등으로 하여금 그 시정을 소송청구케 함은 신의칙에도 반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리하여 이 사건 소는 결국 권리보호의 자격 내지 소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그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동법 제95조, 제89조, 제9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윤홍(재판장) 이주성 안용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