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전문】
【원 고】
박장우(소송대리인 변호사 신교준)
【피 고】
도봉세무서장
【주 문】
피고가 1986. 5. 17. 원고에 대하여 한 1986년 5. 수시분(1983년 2기) 금1,419,020원 및 (1984년 2기) 금3,117,160원의 부과처분은 각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1호증의1,2(각 결의서), 3(자료이송), 4(보고서), 5(지급내역), 을제2호증(예규), 갑제1호증의1,2(각 고지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추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가 광고대행업자로서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하여 소외 주식회사 국전에 광고를 모집, 광고료를 수금, 납부하는 등의 일을 하여 주고 그 실적에 따라 약정된 비율에 의한 대가를 받는 사업을 영위하여 위 소외회사로부터 광고유치 수수료로 1983년도에 금25,976,385원을, 1984년도에 금11,825,226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 하여 별지 과세세액산출표 기재와 같이 세액산출하여 1986. 5. 17. 원고에게 주문기재의 이 시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원고는, 첫째로 원고의 위와같은 광고모집의 용역제공은 일의 성과에 대응하여 일시적으로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13호,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타)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둘째로 원고는 1981. 5. 15.자 국세청장에 대한 질의회신에 따라 위 수입을 자유직업소득으로 알고 종합소득세만 신고하여 왔고, 또 피고로부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아 상당한 기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종합소득세만 신고납부하여 왔는데 피고가 이를 번복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뒤늦게 부과한 것은 국세기본법사의 신의 성실의 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받아 동법시행령 제35조 제1호(타)는 일의 성과에 따라 일시적으로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은 위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일시적이라 함은 성취한 한가지 일의 성과에 대응하여 일회적인 수당 또는 대가를 지급함을 의미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위와같은 일의 처리를 계속하여 위임받아 그 일의 성과에 대응한 일회적인 수당 또는 대가를 계속하여 지급받는 자유직업이나 용역의 경우에도 위 각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 대법원 1983. 6. 14. 선고 82누103 판결 참조)인 바, 전시 각 증거 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2호증의1(심사청구), 2(결정서), 갑제3호증의1(심사청구), 3(결정서), 갑제4호증(판결)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광고대행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1983년, 1984년에 서울시 산하 지하철공사의 광고업무를 대행하는 소외 주식회사 국전에 광고를 모집, 광고료를 수금. 납부하는 등의 일을 하여 주고 동 소외회사로부터 그 실적(성과)에 따라 약정된 비율에 의한 수수료(광고유치 수수료)를 그때 그때 지급받아 왔는데 원고가 위 소외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광고유치수수료)의 합계가 1983년에는 금25,976,385원이고, 1984년에는 금11,825,226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보면, 원고가 제공한 위 인적용역은 원고가 직업상 독립된 사업으로 일의성과에 따라 일시적으로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그 공급에 대하여는 전시 부가가치세법 및 그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할 것이니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위법함이 분명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따라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옹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