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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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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단속위반등

[대법원 1965. 1. 19. 선고 64도740 판결]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과 사법경찰리의 긴급구속의 권한


【판결요지】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하는 산림보호서기가 사법경찰관 직무취급인 산림계장의 지시에 의하여 임산물 단속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조사를 받는 피의자를 체포하여 긴급구속하려다가 폭행을 당한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할 것이며 여러 사정에 의하여 여하한 이유로 긴급구속을 하려는가를 명백히 알 수 있다면 긴급구속하는 이유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196조 2항제206조


【전문】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춘천지법, 제2심 춘천지법 1964. 11. 13. 선고 64노170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춘천 지방검찰청 검사의 상고이유 제 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1을 체포하려고한 김희원 신현태 이상기등 3명은 모두 산림보호 서기보로서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사하는 자로서 피의자를 긴급 구속 할수 있는 권한도 없으며...다만 내부적으로 사법경찰관 직무취급인 춘성군 산림계장직에 있는 윤병준의 지시에 의하여 체포에 나서게되었고 그 사유를 피고인에게 고하지도 아니하고 피고인을 구속하려 하다가 폭행을 당한 것이니 위 김희원 등의 행위는 피고인을 불법 구속하려던 소위로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수없다」고 단정하고 이를 전제로 하여 피고인 1, 2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의 공소사실 및 피고인 2에 대한상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
그러나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하는 김희원 신현태 이상기 등이 사법경찰관 직무 취급인 윤병준의 지시에 의하여 피고인 1의 체포에 나서게 되었던 것이고 피고인 1을 긴급구속할 사유가 있는 이상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에 의하여 위 김희원 등에게도 피고인 1을 긴급 구속할 권한이있다 할것이고 또 일건 기록상 엿보이는바와 같이 피고인 1은 임산물단속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춘성군 산림계에서 조사를 받다가 법관의 영장이 발부되자 도주한 사실이 있는자로 본건 범행이 있었던 날도 여러사정에 의하여 여하한 이유로 위 김희원등이 자기를 긴급구속하려는 가를 명백히 인식할 수 있었던 이상 김희원 등이 피고인 1에게 그를 긴급구속하는 사유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 김희원 등의 행위를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고는 볼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 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법률해석을 잘못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이에 그 밖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것 없이 본건 상고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397조에 의하여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 전원이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최윤모 주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