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자회사회복등기,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판시사항】
합자회사 사원이 그 회사대표자임을 주장하면서 그 회사를 상대로 소송행위를 수행하는 경우에 그 회사를 위한 소송행위를 행할 수 있는 사람
【판결요지】
합자회사 사원이 자기가 그 합자회사의 대표자라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되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본법 제60조,
제58조에 의하여 수소법원으로부터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받아 소송행위를 하여야 하고 특별대리인 선임없이 수행된 소송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하였고 상고심에서 소송요건에 대한 직권조사없이 상고를 기각하였음은
본조 제1항 제3호의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전문】
【재심원고(본소피고)】
의정부양조합자회사 외 1인
【재심피고(본소원고)】
최훈식 외 1인
【원 판 결】
대법원 1965.4.27 선고 64다1045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서울고등법원 63나736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재심원고등의 재심이유 제2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그 요지는 재심피고(본소원고) 최훈식 자신이 재심원고(본소피고) 의정부 양조합자회사의 대표무한사원이라 주장하면서 동 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동 회사의 대표사원은 최영소라 하고 소송을 진행시켰으나 위 최영소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위 회사대표로서 소송행위를 수행함에 필요한 대리권의 흠결이 있는자라 할 것이므로 위 최영소를 대표자로 하여 수행된 소송은 부적법한 것이며 따라서 대법원판결은 물론 서울고등법원 63나736 판결도 재심의 대상이 됨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데 있다.
생각컨대 합자회사 사원이 자기가 그 합자회사의 대표자라 주장하면서 원고가 되어 그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회사의 대표자가 그 회사를 위하여 소송행위를 할 대표권을 행할 수 없는 경우라 볼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60조제58조에 의하여 수소법원으로부터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받아 소송행위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본건에 있어 서울고등법원 63나736 판결은 의정부 양조합자회사의 특별대리인이 없이 진행된 소송이 부적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적법함을 전제로 본안판결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원판결이 소송요건에 대한 직권조사 없이 상고를 기각하였음은 원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의 재심사유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점에 관한 재심논지는 이유 있으므로 다른 논지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것 없이 원판결은 취소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제425조, 제404조, 제406조에 의하여 위 서울고등법원판결을 파기하고 동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