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락허가
【판시사항】
경매법원의 공시송달명령에 의하여 경매절차가 공시송달로 진행된 후 항고심의 항고심결정이 보통송달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을 경우에 경매법원의 공시송달 명령의 효력
【판결요지】
경매법원의 공시송달 명령에 의하여 공시송달로서 그 절차가 진행되었다하여도 항고심이 그 결정을 보정된 주소에 보통송달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였고 그것이 송달되었을 경우에는 위의 공시송달 명령은 당연히 그 효력을 잃는다.
【참조조문】
【전문】
【재항고인】
김수한
【원 심】
부산지법 1965. 5. 28. 선고 65라45 판결
【주 문】
원결정을 파기한다.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일건기록에 의하면 경매법원은 재항고인의 주소인 부산시 동구 초량동 608번지나 그 후 보정된 주소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만리동 2가 11번지에 본건 경매개시결정이 송달불능이라하여 적법히 공시송달을 명하고 그 명령에 의한 공시송달로서 이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경락허가결정도 공시송달로서 송달한 바 재항고인은 위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제1차 항고)를 제기하자 원심은 "원결정을 취소하고 경락을 불허한다"는 결정을 하고 원심은 그 결정을 재항고인의 보정된 주소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만리동 2가 11번지로 송달하여 그 동거인이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매법원은 신경매를 실시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송달된 주소에 경매기일을 송달한 바 없이 위의 공시송달 명령에 의하여 경매기일을 공시송달하여 진행하고 그 경락허가 결정도 공시송달 하였음을 엿볼수 있다. 공시송달은 당사자의 주소 거소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수없는 경우등에 부득이 예외적 보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일단 공시송달로서 절차가 진행되었다 하여도 본건과 같이 원심이 제1차의 항고심결정을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항고인 주소에 보통송달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였고 그것이 송달되었을 경우에는 위의 공시송달 명령은 당연히 그 효력은 상실된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므로 그 후의 송달은 그 송달된 주소에 대하여 보통송달방법으로서 송달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신경매에 있어서의 경매법원이 이미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할수있는 공시송달명령이 아직 효력이 존속중인 것으로 오해하여 일단 송달된 주소에 송달절차를 취한바 없이 직접 공시송달로서 신경매 절차를 진행하였음은 위법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바 원심이 일단 적법한 공시송달 명령이 있었고 그에 의하여 공시송달을한 이상 공시송달 요건에 흠결이 있다하여도 그 송달은 적법하다 아니할수 없다는 이유만으로서 본건 항고를 기각하였음은 위와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있다 할것이며 본건은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판단케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