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판시사항】
납세의무자의 납세보증인의 재산에 대한 국세징수 채권이 일반채권에 우선 할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구 국세징수법(49.12.20. 법률 제82호) 제2조에 의하면 국세는 다른 공과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동법의 해석상 이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한정되는 것이고 제3자가 납세의무자에 납세를 보증하였다고 하여도 특단의 규정이 없는 이상 보증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일반채권자에 우선할 수 없다.
나. 경매대금을 후순위 근저당채권자가 선순위 저당채권자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음으로 인하여 선순위 저당권자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배당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전자는 후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 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제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규)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호)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4. 9. 23. 선고 64나14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구 국세징수법(1949.12.20 법률 82호) 제2조에 의하면 국가 재정상 국세의 징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국세징수권은 다른 공과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동법의 해석상 국세징수권이 다른 채권에 우선할 수 있는 것은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한정하는 것이고 제3자가 납세의무자의납세의무를 보증하였다 하더라도 법률상 특단의 규정이 없는 이상보증인은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보증인의 재산에 대하여 일반채권자에 우선할 수는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소외 시발자동차 주식회사가 제3자의 1960년 1961년도분 체납국세를 납부할 것을 보증하고 원판결 첨부 별지목록 기재의 부동산중 일부에 대하여 1961.8.2 국가에 대하여 제3순위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였다하더라도 1960.8.3 위 시발자동차 주식회사 소유의 원판결 첨부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제1순위로 설정된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원고 채권에는 우선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다 할것이며, 원심에 구 국세징수법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논지는 받아드릴 수 없다.
같은 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법원이 경매법 제34조에 의하여 경매대금을 배당함에 있어 후순위 저당채권자가 선순위 저당채권자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음으로 인하여 선수위 저당채권자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전자는 법률상의 원인없이, 후자의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이익을 받음으로 인하여 후자에게 손실을 주었다 할것이므로 민법 제741조에 의하여 부당이득 반환의 책임이 있다 할것이고 따라서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원심에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받아드릴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