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금(본소)·퇴직금등(반소)
【판시사항】
약속어음금청구에 있어, 원고의 원인 관계에 관한 자기에게 불이익한 주장과, 피고의 항변의 이유유무
【판결요지】
심계원의 변상명령이 확정되면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어 국세체납처분에 의하여 그 내용이 즉시 실현할 수 있다 하여도 그 변삼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하여 별도 발행한 약속어음은 그 변상명령을 소멸시키거나 유예시킨다고 할 수는 없고 오히려 그 지급의 확보를 위하여 수수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어음이 원인이 없거나 불법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약속어음의 수취인 또는 소지인은 발행인에 대하여 그 어음이 발행된 원인관계를 주장입증하지 않더라도 어음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발행인이 원인관계에 연유한 항변을 할 수 있음에 지나지 않는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반소피고, 상고인】
대한통운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장창진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동식)
【피고 반소원고 피상고인】
임용재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5. 12. 16. 선고 64나1202 판결
【주 문】
원고의 피고 황남시에 대한 상고 및 반소원고 임용재의 반소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부분에 대한 원고의 상고를 각각 기각하고, 그 상고들로 생긴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판결중 원고의 피고 장창진에게 대한 청구를 기각한 부분과, 원고의 피고 임용재에게 대한 본소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부분을 파기한다.
그 사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대표자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증거의 취사판단은 원심의 전권에 속한 것이므로, 증거에 대한 독자적인 가치판단을 전제로 하여 원심이 적법히 행한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할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장창진이가 원고회사의 상무이사로서 본건 사택불하결의에 참여하였고, 사택을 저렴한 가격으로 불하받은 것이고, 회계관계 직원들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저촉된다하여, 1960. 5. 10. 심계원으로부터 금267,394원40전을 변상하라는 판정을 받고, 이에 따라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원고회사에 위 금원을 변상하라는 명령이 있었는데, 피고 장창진은 이에 불복하지 아니하고 확정된 사실 및 갑제14호증의 1의 약속어음금이, 위 변상금과 변상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위 약속어음이 발행된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가납한 금액임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변론취지의 일부에 보면, 원고회사에서는 위 약속어음금만 받으면 새로히 위 심계원단정금액은 징수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으나, 심계판정은 그 성질상 일정한 절차를 거처 취소 또는 변경되지 않은 이상 그대로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을 할수 있는 채무명의가 되는 것이고, 또 위 채무명의의 효력은 원고회사로서도 이를 소멸시키거나 또는 유예를 줄수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변론취지에 의하여서도 이사건 약속어음의 원인이 적법하다고 할만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확정된 변상명령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에 의하여, 그 내용을 곧 실현할수 있어 집행력있는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것이라 하더라도, 그 변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받기 위하여 약속어음을 수사한것이 변상명령을 소멸시키는 행위라고 볼수 없는 것이고, (그 지급확보를 위하여 수수된것이라고 보아야 할것이다) 따라서, 본건 어음이 원인없이 발행된것이라고는 할수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앞에 적기한 바와 같이 설시하여, 본건 약속어음이 원인없이 발생된 것 같이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잘못이라 아니할수 없고, 논지는 이유있다 할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갑 제1호증의 2의 약속어음을 피고 임용재가 원고에게 발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는 위 약속어음을 발행한 원인은 위 심계원의 판정금액 및 이에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기 위하여 발행한 것이라고 주장한데 대하여, 원고는 이를 부인하고, 원고회사가 재사정한 사택대금에서 애당초의 불하대금과 퇴직금채권을 공제하고, 다시 공로를 참작하여, 감액한 불하대금 추징금을 피고가 승인하여 발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가 위와같은 승인을 하였다고 믿을만한 증거는 앞서 배척한 증인들의 증언을 제외하고는 발견할 수 없으니, 결국 위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앞서 피고 장창진에 대하여 판단한바와 같이, 법률상 청구할 수 없는 채권을 그 원인으로한 점에서, 위 약속어음은 원인되는 채권없이 발행되었다고 할것이고, 따라서 위 피고의 나머지 항변에 대한 판단을 할 나위없이, 원고의 약속어음청구는 이유없다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약속어음의 수취인 또는 소지인은 발행인에게 대하여, 그 약속어음이 발행된 원인관계를 주장 입증하지 아니하더라도, 약속어음금을 청구 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발행인이 수취인 또는 소지인에게 대하여 원인관계에 연유한 항변을 할수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본건에 있어서도 원고가 본건 약속어음이 발행된 원인관계에 관하여 무어라 주장하던 지간에 그 사실의 유무는 밝힐 필요가 없는 것이고, 피고의 원인관계에 관한 항변이 이유없는 것이면, 원고의 약속 어음금 청구는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의 위 원인관계에 관한 항변이 이유없는 것임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에서 설시한바와 같으므로, 원심이 앞에 적기한바와 같이 판시하였음은 잘못이라 아니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리고, 원고의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를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에서 반소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음이 명백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상고는 이유없는 것이라 할것이다.
이상과 같은 이유와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의 원칙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