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송신청
[대법원 1966. 5. 31. 자 66마337 결정]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32조에 의한, 이송에 있어서 이른바 “현저한 손해”
【판결요지】
본조에서 현저한 손해라 함은 피고측의 소송수행상의 부담을 주로 의미하는 것이기는 하나 원고측의 손해도 도외시하여서는 아니되므로 다른 관할법원에 이송함으로써 피고측의 손해는 피할 수 있으나 원고측의 부담이 반대로 현저히 늘어나는 경우에는 그 균형도 고려하여 이송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전문】
【재항고인】
남선무역 주식회사
【원 결 정】
대구고등 1966. 3. 30. 선고 66라6 판결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 대리인의 재항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32조에서 현저한 손해라함은, 물론, 피고측의 소송수행상의 부담을 주로 의미하는 것이기는 하나, 원고측의 손해도 도외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므로, 다른 관할법원에 이송하므로써, 피고의 현저한 손해는 피할 수 있으나, 원고측의 부담이 반대로 현저히 늘어나는 경우에는, 그 균형도 고려하여 이송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본건에 있어서와 같이, 불법행위지와 원고들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송이 제기되어 있을 때에, 사건을 피고 주소지 관할법원에 이송하면은, 피고의 부담은 줄어지나, 반대로 원고측의 부담이 증가되고, 법원의 증거조사상의 불편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송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결정은 그 설시에 미흡한점이 없는 것은 아니나, 그 결론은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최윤모 주운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