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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건물철거

[대법원 1966. 6. 28. 선고 66다697 판결]

【판시사항】

동일토지가 이중불하 되었다 하더라도, 후에 불하로 인한 소유권을 부정할 수 없는 사례

【판결요지】

동일토지가 이중불하되었다 하더라도 후의 불하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16조,

민사소송법 제263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김정식

【피고, 상고인】

문차순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6. 3. 16. 선고 65나10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가사 소론 57의12대와, 산 16의12가 동일 토지이고, 소론과 같이 이중불하라 하여도, 후의 불하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는 바로서, 원고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어 있고, 원고에게 대한 불하의 효력이 존속하는 한, 피고는 단지 이중 불하라는 이유만으로는 원고의 소유권을 부정할 수 없는 법리이므로, 본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한 원판결에 소론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논지는 그 어느 것이나 채택할 바못된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피고가 본건토지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을 부정할 수 없음은, 위에서 설명한 바이고, 원판결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본건 토지인 57의12대중 ㄱ, ㄴ, ㄷ, ㄹ, ㄱ의 각점을 연결한 14평을 점유하고, 본건 건물도 그 14평내에 건립되어 있다는 것이 확정되어 있는 이상, 원판결이 소론 감정서와 기타 증거에 의하여 피고의 본건 건물철거와 대지 14평 인도의무 있음을 인정하였음에 채증법칙이나 기타 어떤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며, 소론 을 제1호증 내지 3호증이 피고에게 유일한 증거라 하여도, 그에 대한 증거조사를 거부한 것이 아닌 이상, 그의 기재 내용을 채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거기에 무슨 위법이 있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중불하라 하여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피고에게 본건 토지에 대한 불하가 있었다고 하여, 원고의 소유권을 부정할 수 없는 만큼, 원판결이 소론 각 을 호증을 채택하지 아니하였음에 위법이 있을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