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
【판시사항】
보조참가인에게 적법한 기일소환장 없이 선고한 판결의 효력.
【판결요지】
참가신청한 보조참가인에게 변론의 기회를 부여함이 없이 판결을 선고함은 위법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71조, 민사소송법 제171조, 민사소송법 제173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보조참가인】
원고보조참가인 1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부산관재국장 소송수계인 남부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64. 1. 9. 선고 63구22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3점 및 원고보조참가인 1의 상고이유 3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기록에 의하면 위 원고보조참가인 1은 1963.12.21 원심에 참가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보조참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원심은 동인에 대한 같은달 26일자 변론기일 소환장을 같은달 23일자로 동인 주소지에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번지내 조사불능이라는 부전이 붙어 반려되었으며 위 기일 소환장 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71조 및 제173조에 의한 송달이 아님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동인에 대한 위 기일소환은 없었음에 돌아가는바 원심은 위에서본 26일자 변론기일을 얻고 심리한 후 동일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은 위 원고보조참가인 1에 대한 변론의 기회를 부여함이 없이 판결을 선고한 것이 되어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침이 명백한 법령 위반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원판결은 그 밖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것 없이 이점으로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여서 논지는 이유있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위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