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판시사항】
판단유탈과,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피고는 원고 소유 선박이 원고와의 약정에 의하여 부두에 입항하여 즉시 선장으로부터 원고에게 운송물의 양육을 하도록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화물양육작업을 하지 않고 지연하던 중 본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니 이를 원고의 본건 손해배상청구금액을 정하는 데 있어서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의 위 주장이 원고가 운송물의 양육을 하지 않고 지체함으로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상당한 보수청구권을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본건 손해배상청구권과 상계한다는 취지의 주장인지의 여부의 점에 대하여 석명하고 이에 대한 심리판단이 있어야 한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피상고인】
조양운수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이종선
【원심판결】
제1심 목포지원, 제2심 광주고등 1965. 11. 30. 선고 65나103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한다.
본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일건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주장하였다.
즉 (1) 피고가 소외 이중욱을 상대로 본건 사고가 위 이중욱 소유의 선박 신영호에 의하여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위 이중욱의 항소로 항소심에 계속중 1963.5.10 원.피고간에 피고의 이중욱에게 대한 위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항소심으로부터의 소송행위는 원고가 피고명의로 수행하되, 그 소송비용은 원고가 입체하기로 약정 하였던바, 원고는 항소심에서의 피고 패소판결에 대하여 적법히 상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정기간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므로서 그 피고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피고의 이중욱에게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므로서 피고의 원고에게 대한 본건 손해배상 의무는 소멸되었으며, 가사 그렇지 않다하여도 원고의 본건 손해배상 청구금액을 정하는데 있어서 참작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주장하였고, (2) 피고는 원고소유선박 낙동호가 원고와의 약정에 의하여 전라남도 해남군 화산면 해창리 부두에 입항하여 즉시 선장으로부터 원고에게 운송물의 양육을 하도록 통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화물양육 작업을 하지않고 지연하던중 본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니 이점 역시 원고의 본건손해배상 청구금액을 정하는데 있어서 참작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런데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위 (1)주장에 대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계약(원고가 성립을 인정한 을 제1호증)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있으나, 그것만으로서는 피고의 원고에게 대한 본건 손해배상의무가 면제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을 뿐이다.
그러나 원심으로서는 피고의 위 (1)과 같은 주장에 대하여 그 손해배상 청구권을 원고에게 적법히 양도하므로서 피고의 원고에게 대한 본건 청구권은 소멸되었다는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석명하고 심리판단을 하여야 할 것이요, 또는 원고가 원.피고간의 계약에 의하여 법정기간내에 상고이유서를 원고가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못하므로서, 피고가 패소로서 확정된것이 과연 원고의 과실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의점에 대하여도 심리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같이 막연히 판단하였음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수 없고, 상법시행법 제2조(원.피고간 본건 용선계약은 1962.3.31이다) 상법 제798조에 의하면 선장이 화물의 하수인에게 운송물을 양육하도록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한 기간내에 양육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는 바, 피고의 위 (2)와 같은 주장이 원고가 운송물의 양육을 하지않고 지체하므로서 피고가 원고에게 대하여 청구 할 수 있는 상당한 보수청구권을 원고의 피고에게 대한 본건 손해배상청구권과 상계한다는 취지의 주장인지의 여부의점에 대하여 석명하고, 이에 대한 심리판단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점에 대하여 아무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음은 판단유탈과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수 없으므로 그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은 부당하다하여 파기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