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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작권확인

[대법원 1966. 4. 6. 선고 66다290 판결]

【판시사항】

재심법원이, 민사소송법 제430조에 의하여만, 재심사유가 된 사항이 확정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재심의 소 제기후에, 새로이 현출된 소송자료를 참작할 있는가 여부

【판결요지】

재심사유가 된 사항이 확정판결에 영향을 미친 여부는 성질상 판결당시의 소송자료에 대한 그 판결의 판단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30조, 민사소송법 제429조


【전문】

【원고(재심피고), 피상고인】

원고(재심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우익)

【피고(재심원고), 상고인】

피고(재심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문석)

【원 판 결】

대구고법 1965. 12. 30. 선고 64사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 약칭한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본건 재심의 소에 관하여 소론적시와 같은 판시로서 피고주장의 재심사유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제2항에 해당되는 것임을 인정하면서 민사소송법 제430조의 규정에 따라 그 사유가 확정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여부를 심사한 결과 그 사유인 증인 소외 1의 허위증언이 확정판결의 기초가 되는 중요사실이었다고 할수 있는 원고(재심 피고 이하 원고라 약칭한다.)가 농지개혁법시행당시 계쟁토지를 농지로서 경작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는 종합증거의 하나로 채택되었던 것이나 그 허위증언을 제외하고 다른 종합증거들에 의할지라도 위 중요사실을 인정함에 미흡한점이 없으므로 확정판결은 결국 정당한것이었다 하여 그 재심의청구(법문상으로는 재심의소)를 기각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리고 재심 법원이, 본건에 있어서와 같이, 민사소송법 제430조에 의하여서만 재심의 사유가된 사항이 확정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여부를 심사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성질상 그 판결당시의 소송자료에 대한 그 판결의 판단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서 재심의 소 제기후에 새로히 현출된 소송자료까지를 참작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해석되는 만큼(민사소송법 제429조에 의하여, 위 사항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원판결의 위와 같은 조치를 정당하였다고 할것인바, 소론은 재심사유가 있는 이상 재심의 소에 관하여 본안의 변론을 개시하여, 확정판결 당시의 소송자료뿐만 아니라, 재심변론에서 현출된 소송자료까지 종합하여 그 소가 이유있는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는 것이라는 독자적인 견해하에, 원판결이 재심변론에서 현출된 소송자료는 참작함이 없이 확정판결 당시의 소송자료에 대한 그 판결의 판단만을 기준으로 하여 피고 주장의 재심사유가 그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여부를 심사 하였음을 위법한 조치었다고 논난하는 것이니, 그 논지를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동상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본건재심기록에 첨부된 확정판결의 기록에 의하여 그 판결당시에 현출되었던 소송자료들을 자세히 조사하여 보아도 원판결이 위 확정판결이 채택한 증거중 증인 소외 1의 증언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인 갑제1,2,5,10 각호증의 기재내용에 증인 소외 2의 증언과 감정인 소외 3의 감정결과등을 종합하여도 그 판결의 기초가 되는 중요사실인 원고가 농지개혁법시행당시 계쟁토지 1,700평을 농지로서 경작하고 있었던 것이라는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수 있고, 위 확정판결이 배척하였던 위 사실인정에 배치되는 듯한 을호각증의 기재내용과 피고가 원용하는 갑제2호증의 기재부분, 1심증인 소외 4, 동 소외 5, 1,2심 증인 소외 6, 2심증인 소외 7, 소외 8의 각증언과 원고 원용의 위 경작평수 부분에 반하는 각 증인의 증언부분을 그대로 배척하고(갑제3호증 참조), 그 기록중에 달리 위 인정을 번복할만한 증거없다고 판시한 점에 증거의 내용을 오해하고 그 가치판단을 그릇하였거나 그 취사에 있어 채증상의 법칙을 위배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발견되지 않는바이니, 위 증거취사에 관한 소론은 결국 증거의 내용과 그 신빙성에 대한 독자적인 견해로서 부질없이 원심의 직권에 전속된 사항을 논난하는데 지나지 않아 그 논지를 받아드릴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한성수 방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