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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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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철거등

[대법원 1966. 3. 22. 선고 65다2618 판결]

【판시사항】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받은 후, 그 토지상의 공유자가 생긴 경우 에, 새로운 그 공유자에 대한 사용. 수익권의 주장의 적부

【판결요지】

단독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당시 그 소유자로부터 그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부여받은 후 종전의 소유자 아닌 다른 사람이 그 토지에 대한 공유자가 된 경우에는 그 사용수익권이 지분과반수로서 결정된 것으로 인정될 수 없는 한 종전의 사용수익권을 새로운 공유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

【참조판례】

대법원 1962.12.27. 선고 62다744 판결대법원 1965.1.26. 선고 63다717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최현식

【피고, 상고인】

김도원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5. 11. 25. 선고 64나8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 1, 2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장교동 27번지의1. 17번지의1, 2, 3, 18번지, 20번지, 21번지, 22번지, 26번지의 각 대가 같은 22번지의1,2,22번지의5, 22번지의8,9,10의 각대로 환지된 사실, 본건 건물이 위 환지된 22번지의9 대상에 소재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22번지의 9대를 포함한 위 환지의 공유자의 한사람으로써 환지인 위 각 대지에 대한 지분권자인 사실만은 원판결에 의하여 적법히 확정된 사실이라 할것인 바, 가사 소론과 같이 소외 김성섭이가 위의 27번지의 1 대중 그 일부를 관재당국으로부터 불하받고 그 불하받은 토지의 위치가 위의 22번지의 9에 해당되며, 그 불하된 대지상에 피고는 위 김성섭의 승낙을 얻어 본건 건물을 건축하고, 소외 김성섭도 위 22번지의 9를 포함한 위 환지의 공유자의 한사람이며 또한, 그 외에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각위법이 있다 하여도 단독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당시에 그 소유자로부터그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의 권리를 부여 받은후 종전의 소유자 외에 그 토지에 대한 공유자가 생기었을 경우 그 사용.수익이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때에는, 종전 단독소유로 있을 당시 그 소유자(현재에는 공유자의 한 사람에 불과)로부터 부여받은 사용. 수익권을 가지고 새로이 지분을 취득한 다른공유자에게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법리( 대법원 1962.12.27 선고 62다744판결과, 1965.1.26 선고, 63다717판결참조)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 22번지의9 대지상에 본건 건물을 소유하고 그 대지를 점유 사용함이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과 입증이 없는 본건에 있어서 피고는 공유자인 원고에게 대하여 본건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대지의 점유 사용권 있음을 주장할 수 없을것인 만큼, 원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논지는 결국 모두 이유없음에 귀착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