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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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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대법원 1966. 2. 22. 선고 65다2391 판결]

【판시사항】

석명권 행사의 의무를 해태하므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손해배상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금전 아닌 백미로 배상할 것을 약정한 바가 있다면 그 약정에 따라서 백미의 지급을 청구할 수도 있을 이치이니 원고가 손해배상으로 구태여 백미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그와 같은 특약이 있었기 때문인지 알 수 없는 일이므로 그러한 경우 원심법원으로서는 당사자에게 그러한 특약의 유무를 묻는 등 석명의무를 다하여 되도록 당사자 사이에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26조


【전문】

【원고, 상고인】

백승민

【피고, 피상고인】

임진규

【원심판결】

제1심 금산지원, 제2심 전주지법 1965. 10. 22. 선고 65나30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일건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사건의 청구원인으로서 피고가 원고와 정미소 매매계약을 맺고서도 정미소를 원고에게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기 때문에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손해배상으로서는 원고가 제때에 정미소를 인도 받아 정미업을 경영하였더라면 얻을수 있었던 백미 1,200리터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바 원고가 피고와 정미소 매매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정미소의 인도를 지체할때에는 그 손해배상으로서 정미소를 운영하여 얻을수 있었던 백미수량만큼을 백미로 배상하기로 하였다는 약정이 당사자간에 있었다면 약정에 따라서 백미의 지급을 청구할 수도 있을 이치이니 원고가 손해배상으로서 구태어 백미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그와 같은 특약이 있었기 때문인지 알수없는 일이고 그러한 경우에 원심법원으로서는 당사자에게 그와같은 특약의 유무를 묻고 특약이 있었다면 나아가서 쌍무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피고가 이행지체의 책임이 있는 가의 여부를 가려보는등 석명의 의무를 다하여 되도록 당사자간의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거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손해배상청구는 특단의 약정이 없는한 금전으로서만 청구할수 있다는 이유로 다른 쟁점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것은 석명권행사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므로서 심리를 다하지 못한 허물을 쓰게된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으니 이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고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고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406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한성수 나항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