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판시사항】
[1] 확정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조정조서 등이 실체관계에 배치된다는 이유만으로 집행력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조정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 사안에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의 집행력을 함부로 배제할 수 없다는 절차법적인 이유로 위 청구를 기각한 사례
【판결요지】
[1]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이 정한 재심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심의 방법으로 하는 외에는 효력을 다툴 수 없음이 원칙이므로, 확정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조정조서 등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것은 사후에 확정판결이 실체관계에 배치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도 다른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매우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2]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에 대하여 상속인 甲이 乙 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예금지급청구사건에서 조정이 성립하였는데, 위 조정은 甲 등 상속인이 2인임을 전제로 이루어졌으나 그 후 7인의 상속인이 더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는 이유로 乙 은행이 조정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 사안에서, 예금지급청구사건에서 甲이 다른 상속인들의 존재를 밝히지 않았지만 그것이 쟁점이 되거나 甲이 적극적으로 기망행위를 한 것은 아니고, 甲이 조정조서에 기하여 남은 금원을 집행해 가더라도 乙 은행은 다른 상속인들의 청구에 대하여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항변을 하는 등으로 다툴 여지도 있어 乙 은행이 이중변제의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고, 甲에 의한 집행이 허용되더라도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의 집행력을 함부로 배제할 수 없다는 절차법적인 이유 때문이어서, 일단 집행은 허용하되 실체적인 권리관계는 상속인들 간에 별도로 해결하도록 하려는 것이지, 위 예금에 대한 실체적인 권리가 다른 상속인들에 대한 관계에서도 甲에게 귀속되는 것임을 확정적으로 인정하여 주는 취지는 아니어서 다른 상속인들은 甲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청구 등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乙 은행의 강제집행불허청구를 기각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20조,
제451조,
민사조정법 제29조,
민사집행법 제24조,
제44조,
민법 제2조
[2]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20조,
제451조,
민사조정법 제29조,
민사집행법 제24조,
제44조,
민법 제2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신한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성희 외 1인)
【원고보조참가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0. 12. 10. 선고 2009가합108110 판결
【변론종결】
2011. 5. 12.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그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37590호 사건의 2006. 10. 31.자 조정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항소취지 :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와 원고보조참가인의 주장
이 사건 조정은 피고와 소외 1이 소외 2의 재산을 각 1/2씩 상속하였음을 전제로, 소외 1이 피고에게 자신의 채권을 양도함에 따라 이 사건 예금이 소외 2의 고유재산인지 피고가 명의신탁한 재산인지에 상관없이 피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아 이루어진 것인데, 소외 2의 상속인으로 피고와 소외 1뿐만 아니라 소외 3 외 6인이 존재하므로 피고와 소외 1의 법정상속분은 각 2/19에 불과한바, 피고는 이 사건 조정 당시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도 이를 숨긴 채 이 사건 조정을 성립시켜 그에 따라 법정상속분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을 이미 지급받았으니, 피고의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사정 즉, 소외 2가 예금한 돈의 실질적 성격, 이 사건 조정성립 과정 및 조정성립 당시 원고가 피고 외에 소외 3 등 다른 상속인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정에 기한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 소외 2가 피고 소유인 남해관광 51% 지분 30,600주의 매각대금 8,512,208,712원이 포함된 230억 원을 자신 명의의 계좌에 예치하였으므로 이 사건 예금 중 8,512,208,712원은 소외 2가 피고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인데, 피고가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예금 중 8,521,208,712원은 피고의 고유재산이다.
2) 대한민국 호적부에 직계비속으로 기재되어 있거나 대한민국에서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 또는 친자확인의 소를 구하여 법정상속인이라고 인정되어야만 상속인에 해당하므로 대한민국에서 소외 2의 상속인은 피고와 소외 1뿐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로서는 대한민국에서는 피고와 소외 1만이 상속인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였으므로 원고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3) 원고는 이 사건 조정 성립 이후 2007. 1. 초경 피고에게 이 사건 예금 중에서 약 65억 원을 인출하여 주고, 나머지 약 20억 원 및 이자를 가압류 등이 해지되면 지급하기로 하여 피고에 대한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고 그 존재를 승인하였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에 의하여 대상이 된 청구권의 존재가 확정되고 그 내용에 따라 집행력이 발생되는 것이다. 다만 확정판결에 의한 권리라 하더라도 신의에 좇아 성실히 행사되어야 하므로 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면 이를 허용할 수 없고, 따라서 집행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인바,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어 그 판결에 의한 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집행권원이 된 권리의 성질과 그 내용, 판결의 성립 경위 및 판결 성립 후 집행에 이르기까지의 사정, 그 집행이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그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51588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79876 판결 등 참조).
나. 인정 사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예금계약서에 예금주로 기재된 예금명의자나 그를 대리한 행위자 및 금융기관의 의사는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려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당하고, 예금계약의 당사자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어 합리적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예금계약 당사자의 해석에 관한 법리는, 예금명의자 본인이 금융기관에 출석하여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나 예금명의자의 위임에 의하여 자금 출연자 등의 제3자(이하 ‘출연자 등’이라 한다)가 대리인으로서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모두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본인인 예금명의자의 의사에 따라 예금명의자의 실명확인 절차가 이루어지고 예금명의자를 예금주로 하여 예금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금명의자가 아닌 출연자 등을 예금계약의 당사자라고 볼 수 있으려면, 금융기관과 출연자 등과 사이에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서면으로 이루어진 예금명의자와의 예금계약을 부정하여 예금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출연자 등과 예금계약을 체결하여 출연자 등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작성된 예금계약서 등의 증명력을 번복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명확한 증명력을 가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매우 엄격하게 인정하여야 하는데( 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예금은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소외 2를 예금주로 하여 개설된 것이다.
2) 소외 2와 소외 3은 일본국에서 일본국 민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혼인절차를 마쳤고, 소외 2와 소외 4, 5, 6, 7, 8, 9는 각 일본국에서 일본국 민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친자관계를 형성하였으므로, 관련 법령의 해석에 따라 피고와 소외 1 외에 소외 3이 배우자로서, 자녀인 소외 4, 5, 6, 7, 8, 9가 직계비속으로서 이 사건 예금에 관해서도 소외 2의 상속인이 될 가능성이 크고, 그 경우 상속지분은 피고, 소외 1, 4, 5, 6, 7, 8, 9가 각 2/19, 소외 3이 3/19이 된다.
3)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예금지급청구사건에서 이 사건 예금 중 8,521,208,712원은 피고가 소외 2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이 사건 예금 중 8,521,208,712원의 채권의 진정한 권리자는 피고이고, 한편 소외 2의 공동상속인인 소외 1이 이 사건 예금 중 8,521,208,712원에 대한 자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원에 관한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고 주장하였을 뿐 위와 같이 다른 상속인들이 있음을 밝히지 않았다.
4) 소외 10, 11, 12는, 2006. 11. 22. 제주지방법원 2006가합2847호로 소외 2에 대하여 주식양도대금채권이 있으므로 그 상속인들인 피고, 소외 1, 3 외 6인이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 소외 1, 3 외 6인을 상대로 약정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9. 5. 14. 소외 8, 9에 대하여는 자백간주 판결을,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청구기각 판결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소외 10, 11, 12가 자신들 패소 부분에 대하여 광주고등법원(제주) 2009나1049호로 항소하였으나 그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2010. 5. 21. 확정되었다.
5) 소외 10, 11, 12는 2009. 9. 9. 소외 8, 9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2006가합2847호 사건의 승소판결에 기하여 제주지방법원 2009타채2972호로 ‘ 소외 8, 9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소외 2로부터 상속받은 예금(이 사건 예금 포함)채권 중 합계 1,694,736,836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6) 피고는 2009. 1. 12. 서울가정법원 2009느합4호로 소외 1, 3 외 6인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하여 현재 그 소송이 계속 중이다.
7) 소외 7이 2010. 2.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5948호로 피고, 소외 1, 3, 4, 5, 6, 8, 9, 10, 12, 11을 상대로 위 1.의 사.항의 원고가 공탁한 금원에 관하여 상속지분에 따른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현재 그 소송이 계속 중이다.
[인정 근거] 위 1.항의 인정 사실, 갑 2 내지 8, 갑 15, 16, 17, 을 6, 13, 14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 13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그러나 앞서 본 법리와 위에서 든 증거들과 갑 21, 을 19-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에서 보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하여 집행을 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인 원고에게 그 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볼 정도에 이른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달리 그렇게 볼만한 사정이 없다.
1)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이 정한 재심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심의 방법으로 하는 외에는 그 효력을 다툴 수 없음이 원칙이므로, 앞서 본 법리를 적용하여 확정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조정조서 등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것은 사후에 그 확정판결이 실체관계에 배치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도 위 법리에서 들고 있는 다른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매우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2)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위 예금지급청구사건의 청구원인은 피고가 소외 2를 대리인으로 하여 자신 소유의 로드랜드건설의 보통주식 30,600주를 매도하여 이를 소외 2의 명의로 원고 은행에 예치하였으므로 그 예금의 진정한 소유자는 피고라는 것이었고, 이 사건 조정조서의 청구의 표시 부분에 기재된 청구원인 역시 이 사건 예금액의 상당부분은 피고가 소외 2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이를 해지하고 그 지급을 구하는 것이라는 취지이다.
3) 소외 2와의 거래를 주로 담당하였던 원고 제주지점 담당자들은 소외 2가 사망한 직후 제주대학교에서 열린 고별식 등에서 피고나 소외 1 이외의 일본의 다른 상속인들을 접하는 등으로 이 사건 조정성립일 이전에 이미 일본에 다른 상속인들이 있다는 점을 알았을 가능성이 있고, 위 예금지급청구사건의 원고 대리인은 그 소송을 수행하면서 원고 제주지점 담당자들의 보조를 받았으므로, 위 예금지급청구사건에서 원고 대리인이 다른 상속인들이 있다는 점을 주장하지 않은 것은 원고 제주지점 담당자들과의 소통상 문제이거나 부주의 등 원고 측 사정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다.
4) 예금의 실질출연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예금의 권리귀속자에 관하여 위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의 판례는 특정한 경우 예외를 인정하는 등으로 위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처럼 분명한 것은 아니었고, 섭외적인 요소가 있고 가족관계 또한 복잡하기 때문에 이 사건 예금이 피고와 소외 1 이외에 다른 상속인들에게도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할 수도 없으며, 위 예금지급청구사건에서 피고가 다른 상속인들의 존재를 밝히지 않았지만 그것이 쟁점이 되거나 피고가 그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기망행위를 한 것은 아니고, 위 예금지급청구사건은 피고뿐만 아니라 원고의 경우도 소송대리인에 의하여 수행되었기 때문에 피고에 의하여 원고의 소송절차 관여가 제한되었다고 할 수도 없고 원고가 법률상 주장을 하는 데 어떤 제약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으며, 그 담당재판부와 쌍방 당사자들이 어떤 의사를 가지고 조정을 권유하고 거기에 응한 것인지 분명히 알 수 없다.
5) 한국의 호적상 소외 2의 자녀로 피고와 소외 1만이 등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주세무서장도 피고와 소외 1이 소외 2의 재산을 각 1/2씩 상속하였다고 보아 2006. 12. 20. 피고, 소외 1에게 2006년 귀속 상속세 합계 8,419,649,326원을 부과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제주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제1, 2심 [ 제주지방법원 2008구합55호, 광주고등법원(제주) 2009누159호] 재판도 피고와 소외 1만을 소외 2의 상속인으로 인정하여 진행되었다.
6) 남해관광의 정관상 피고가 51% 지분의 소유자로 되어 있었고, 피고는 이 사건 조정성립일 전인 2006. 10. 19. 제주세무서에 상속신고를 하면서 소외 2의 예금 중 8,521,208,712원이 자신의 주식양도대금이라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기재하여 신고하는 등 남해관광에 대하여 피고에게 실질적인 소유권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어도 피고는 그동안 자신이 남해관광에 대하여 상당한 권리가 있는 것으로 행동하여 왔다.
7)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한 금원 중 69억여 원이 이미 피고에게 지급되어 남은 금원은 40억여 원 상당이고, 피고가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하여 남은 금원을 집행해 가더라도 원고로서는 다른 상속인들의 청구에 대하여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항변을 하는 등으로 다툴 여지도 있어 원고가 이중변제의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에 의한 집행이 허용되더라도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의 집행력을 함부로 배제할 수 없다는 절차법적인 이유 때문이어서, 일단 집행은 허용하되 실체적인 권리관계는 상속인들 간에 별도로 해결하도록 하려는 것이지 위 예금에 대한 실체적인 권리가 원고보조참가인을 비롯한 다른 상속인들에 대한 관계에서도 피고에게 귀속되는 것임을 확정적으로 인정하여 주는 취지는 결코 아니므로, 만일 자신들의 상속권이 침해되었다면 소외 2의 다른 상속인들은 피고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청구 등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