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등
[대법원 1966. 11. 22. 선고 66다1800 판결]
【판시사항】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타인"의 범위
【판결요지】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군인으로서 특별권력관계에 복무하고 있다고 하여 국가배상법(발, 51.9.8 법률 제231호)의 적용을 배제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피상고인】
박상몽 외 1명
【피고, 상고인】
나라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6. 7. 20. 선고 65나25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 황상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가해자 김덕일과 피해자 박영준이가 모두 군인으로서 특별권력 관계에 복무하고 있다고 하여 위 박영준이가 현역병으로 입영할 때에 이사건과 같은 위험에 임함을 승낙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국가배상법의 적응을 배제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사광욱 방순원 나항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