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손해배상

[대법원 1966. 10. 18. 선고 66다1635,1636 판결]

【판시사항】

범법행위를 계속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손해액 산출의 기초로 한 실례

【판결요지】

일반적으로 일상용어에 있어서 위안부라 함은 매춘행위를 하는 여자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법률이 금하고 있는 매춘행위를 35세까지 계속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위안부가 타인의 불법행위 있는 사고로 인하여 상실한 수익손해액을 산출함에 있어 이러한 범법행위를 계속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을 기초로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민법 제752조,

윤락행위등 방지법 제4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나라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6. 7. 1. 선고 65나2590, 259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을 보면, 원심은 본안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는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고 있는바, 제1심 판결에 의하면, 갑 제1, 4, 5, 7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피해자 소외 2는 본건 사고당시 접대부로서 금 4,000원의 월 순 수입을 올리고 있던 사실등을 인정하고,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동인은 본건 사고시로부터 35세에 이르기까지 향후 12년 6월간 접대부로서 월 금 4,000원식의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상실하였다 할것이라 단정하고, 이를 기초로 원고들의 본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고있다.
그러나, 본건 솟장의 기재에 의하면, 위 소외 2는 1964년초경부터 위안부로서 월 5,000원의 수입이 있었다는 것이 원고들의 주장이고, 또 원심이 취신하고 있는 갑 제5호증의 기제에 의하면, 위 소외 2는 위안부로 월 5,000원의 수입이 있었다는 것이 명백하여, 위 판결이 소외 2가 접대부로 월 금 4,000원의 순수입이 있었다고 판시한 것은 위안부로서 그러한 수입이 있었다는 취지임이 엿보이는바, 그렇다면, 일상 용어에 있어서 위안부라함은 매춘행위를 하는 여자를 지칭하는 것이어서, 원심은 결국 소외 2가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매춘행위를 35세까지 계속할 수 있음을 전제로하여 본건 손해액을 산정하고 있는 것이 되는바, 그렇다면, 범법행위를 계속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손해액산출의 기초로 한 것은 잘못이라 아니 할수 없고, 논지는 이유있다할 것이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최윤모 주운화